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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주택법변호사 지인에게 양도하면

임대주택법변호사 지인에게 양도하면

 

 

임대주택법에서는 임대주택의 전대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임대주택을 아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해주었다면 이는 임대주택법 위반에 해당할까요? 입법 목적을 고려하면 임대주택은 유상, 무상을 가리지 않고 모든 전대가 금지된다는 취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임대주택법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서울 지역 소재 임대주택에 들어가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ㄱ씨는 몇 년 후부터 알고 지내던 ㄴ씨에게 이 주택을 무상으로 쓰게 해줬고, ㄴ씨 역시 자신의 아는 사람에게 이 집을 임대해주기도 했습니다. 이 사실을 적발한 검찰은 ㄱ씨를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는데요.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 따르면 임대주택의 임차인은 임차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타인에게 전대할 수 없도록 금지했습니다.

 

  

같은 법 제41조 4항 5호는 이를 어겨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전대한 사람 및 이를 알선한 사람을 2년 이하의 징역 내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는데요. 이 규정들은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 온전히 전해져 똑같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앞서 1심은 "해당 규정은 임차인이 입법 취지와 관계없는 자들에게 임대주택에 관한 권리를 양도 및 전대함으로써 임대주택이 필요한 저소득층이 되려 임대주택에 입주하지 못하는 등의 결과를 낳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ㄱ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고 2심의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임대주택법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임대주택법은 임차인의 선정방법과 자격, 임대 조건 등을 철저히 규정하고 있고, 부정한 방식으로 임대주택을 임대 받거나 임차권의 무단 양도, 임대주택의 전대 행위를 범죄라 여겨 처벌까지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임대주택법이 금지하는 임차권의 양도는 매매, 증여, 이외에 권리변동이 따르는 상속을 제외한 모든 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점을 통틀어 볼 때, 구 임대주택법 제19조에서 금지하는 임대주택의 전대는 대가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인이 임대주택을 다시 제3자에게 사용·수익하게 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할 것이기 때문에 유상의 임대차뿐만 아니라 무상의 사용대차도 속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임대주택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주택은 대가 여부 상관없이 제3자의 사용·수익 등 모든 행위는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임대주택법과 관련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임대주택법변호사인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구체적인 법률 상담은 물론 실질적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해 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