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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행사 성립 기준은? 유치권행사 성립 기준은? 유치권은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어음, 수표, 채권 등 재산권을 표시한 유가증권을 담보로 하여 채무가 발생한 경우 채권자가 해당 채무를 변제받을 때까지 담보물을 맡아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따라서 유치권행사는 이러한 권리를 직접적으로 주장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관련 사안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아파트는 입주를 반년 정도 앞두고 공사가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고 있습니다. 공사대금과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B업체가 공사장 입구를 막고 차량 출입을 통제하는 등 유치권행사를 하고 있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업체는 C시공사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A아파트의 철근 콘크리트 공사에 참여하여 약속된 기한 안에 공사를 완료했는데, C시공.. 더보기
부동산유치권행사 경매 과정에서 부동산유치권행사 경매 과정에서 최근 부동산유치권행사와 관련한 재미있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사업자가 가지고 있는 공사 현장에 유치권자가 현수막을 달아놓아 사업자가 철거를 요구한 지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사업자가 이를 제거해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결이었습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 살펴보면,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 대표 A씨는 어느 날 재판장에 서게 됐습니다. 바로 자신의 호텔 공사가 진행되는 곳에 현수막이 붙어 이를 제거하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된 것이었습니다. 유치권을 행사한 사람은 원래 호텔 대표인 A씨와 함께 호텔 사업을 하고 있었던 해당 호텔의 유치권자, B씨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면서 사업권이 A씨 쪽으로 넘어가 B씨가 유치권을 행사하던 중이었습니다. 이렇듯 부동산유치권행사를.. 더보기
유치권성립요건 약정에 따라 달라질수도 유치권성립요건 약정에 따라 달라질수도 다른 이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 아래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직접점유 및 간접점유 모두가 포함되나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한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유치권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보기
유치권분쟁변호사 도움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유치권분쟁변호사 도움을 통해 신속한 해결을 길을 가다 보면 가끔 건물 앞에 유치권행사중이라는 플랜카드가 붙어있는 모습을 발견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유치권이란 민법 등에서 인정되고 있는 법정 담보물권의 일종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는 중에 그 물건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이 있다면 그것을 변제받을 때 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행사는 주로 건물 공사 과정에서 자주 발생하는데요, 건설회사의 경우에는 건물의 공사를 직접 진행하지만 그 건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서는 사업 발주를 맡긴 발주자 명의로 보존등기를 하기로 하는 특약 등을 넣어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건물 완공 후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면 공사비용도 받지 못하고 신축한 건물 마저 자신의 소.. 더보기
부동산유치권행사 위해 필요한 요건은 부동산유치권행사 위해 필요한 요건은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함부로 점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소유권자의 의사에 반해 해당 부동산을 점유하게 되면 이는 불법점유로 취급되기 마련인데요. 그러나 전세권이나 지상권 등의 별도의 용익물권을 설정하거나 임차권 등을 얻어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는 권원이 있다면 오히려 소유권자의 주장을 배척하고 해당 부동산을 적법하게 점유할 수 있게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점유권원의 종류 중 하나로 부동산유치권행사를 떠올려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유치권행사는 주로 신축 공사현장에서 생각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점유하고 있고, 해당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나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 더보기
부동산유치권분쟁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부동산유치권분쟁 발생하였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길을 가다가 플랜카드에 ‘유치권 행사중’이라고 크게 글씨를 내걸고 있는 건물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유치권이란 민법과 상법에서 일정한 경우에 규정하고 있는 물건을 점유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위와 같은 플랜카드가 붙는 경우는 대부분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맡긴 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제대로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그 공사대금 채권에 기해서 해당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하여 돈을 받을 때까지 건물을 내주지 않을 수 있는 것인데요. 이렇게 강력한 권리가 인정되다 보니, 유치권을 인정받기 위한 요건이 까다롭고, 자칫 잘못하면 유치권이 발생하지 않는 상황인데 유치권이 있다고 믿어 건물을 불법점유 함으로서 민, 형사상 책임을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 더보기
유치권 경매사기 허위유치권 경매 신청은 사기죄 성립 유치권 경매사기 허위유치권 경매 신청은 사기죄 성립 부동산 거래를 하게 될 경우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유치권’입니다. ‘유치권’이란 현행 민법상 인정되고 있는 법정담보물권 중 하나로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는 자가 그 물건 등에 관하여 생긴 채권을 가지는 경우에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그 목적물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지칭합니다. 즉, ‘유치권’을 가진 경우 채권자는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누구에 대해서도 그 목적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됩니다. 한발 더 나아가 채권의 변제를 받기 위해 경매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사실상 우선변제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유치권 경매사기 등 유치권을 둘러싼 소송이 빈번하게 .. 더보기
유치권부존재 변호사에게 듣는 소송 핵심 쟁점 유치권부존재 변호사에게 듣는 소송 핵심 쟁점 부동산 거래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한번쯤 ‘유치권’이란 단어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유치권이란 건물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사대금 등을 이유로 채권이 발생할 경우 시공사 측이 공사대금을 돌려받을 때까지 그 물건을 점유할 수 있도록 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유치권의 경우 비교적 큰 규모의 채권이 얽혀 있기 때문에 첨예한 갈등으로 번지곤 합니다. 유치권은 물권이지만 다른 물권과는 달리 공시방법으로 점유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해당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치권은 점유가 상실되는 순간 바로 없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더보기
유치권분쟁 곤란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유치권분쟁 곤란하다면 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매수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대립 상황이 발생하곤 하는데요. 이런 경우 유치권분쟁 해결을 위해서 유치권부존재확인등 소를 통해 상황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적법한 요소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과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신중하고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개인이 접근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소한 사항도 놓치지 않고 해결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관련된 사례를 통해 사실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부존재확인 관련 사례 확인하기! 조경업자인 A는 P모텔의 실질적 소유자 B와 계약을 한 후 부동산 일대에 수목을 조경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C가 부동산임의경매절차에서 이를 낙찰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 더보기
유치권행사 신고가 유치권행사 신고가 일반적으로 허위로 유치권 신고를 한 경우 경매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고 유치권에 기해서 소송사기미수죄가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하는데요. 유치권의 경우 비용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도 그 대가를 지급받지 못한 건설사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를 악용한 경우에는 형사책임이 뒤따른다는 점인데요. 그렇다면 유치권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관련 판례로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1년 6개월간 A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H사가 진행하는 N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한 바 있었습니다. ㄱ씨는 H사가 1억 3000만 원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발주자인 A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재판부는 민법 규정상 유치권이 성립하기 위한 피담보채권의 경우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