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관리비나 관리비 연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송 가운데는 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절차에 걸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입주민에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 및 단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입주민이 단전 및 단수를 못하게 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온건데요. 아파트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 ㄱ씨는 어느 날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두 달 후 ㄱ씨에게 밀린 관리비를 내라며 독촉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듬해 초까지 내지 않은 관리비는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합한 약 250만 원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달마다 “체납 관리비를 완전 납부하지 않을 경우 ㄱ씨의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렸으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ㄱ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법은 “ㄱ씨는 체납 아파트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내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ㄱ씨가 밀린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ㄱ씨를 상대로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이처럼 아파트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아파트관리규약상 정해진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알게 된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통틀어 사회통념에 따라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도 관리비 등을 미루는 경우 단수ㆍ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ㄱ씨는 현재까지 관리비를 안 내고 있고 연체금액이 약 250만 원에 이르는 점, 신청인은 달마다 한 번씩 관리비를 안 내면 단수ㆍ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독촉장을 보냈고, ㄱ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ㄱ씨가 계속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아파트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ㄱ씨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신청인이 ㄱ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도 인정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피신청인 ㄱ씨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신청인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 체납으로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아파트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관리비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돼 예민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아파트분쟁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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