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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공유물분할소송, 지적공부상에는

공유물분할소송, 지적공부상에는

 

 

지적공부란, 토지의 소재·지번·지목·면적·경계 내지 좌표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나타내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를 말합니다. 등기상으로 분할이 돼 있지만 지적공부에는 분할이 돼 있지 않다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공유물분할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문제의 토지는 원래 1,062평 1개의 필지였다가 각각 500평, 400평, 100평 등 세개의 토지로 분필됐지만 6·25 전쟁으로 인해 등기와 지적공부가 모두 소실됐습니다. 이후 세 토지는 각기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등기가 회복됐는데요.

 

이 중 400평 토지를 갖고 있던 A씨의 아버지 C씨는 1965년 100평짜리 토지도 매입했습니다. C씨가 숨을 거두고 A씨가 이 토지를 상속했는데요. 하지만 복구된 토지대장에는 여전히 1062평 1개의 토지로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러다 B씨가 법원 경매를 통해 1,062평을 매입하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요. B씨는 토지대장을 토대로 땅을 감정해 1062평 모두를 자신의 경계로 편입시켰습니다. 이에 A씨는 몇 년 후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확인하고 토지의 경계를 확정해달라며 공유물분할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토지대장에 1개의 토지만 존재하는 점을 고려해 토지가 3개로 분할해 존재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어느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져 있다면 등기 당시에는 소관청에 해당 토지의 지적공부가 비치돼 있었다고 보는 것이 옳다"며 "토지를 나누려면 우선 지적도상 토지를 나누고 새롭게 토지대장에 올려야 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가 분할 등기돼 있다면 분할된 토지대장도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하고, 이어 "여러 필지로 나누어져 지적공부에 등록됐다가 이것이 모두 소실되고 소관청이 이를 복구하면서 분할 전 1필지의 토지로만 복구하면서 종전 분할된 토지의 각 소유자는 나누어진 토지의 경계를 특정하여 소유권을 주장하고 행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공유물분할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공유자가 공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때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더 수월하게 소송을 진행할 수 있는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공유물분할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어려움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