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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건물인도청구소송 임대보증금을

건물인도청구소송 임대보증금을

 

 

보증금을 올리는 대신 월세는 낮추는 식으로 임대차계약을 맺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하지만 나중에 법원 판결로 보증금 증액의 효력이 사라져 보증금 일부를 돌려받았다면 그만큼 월세를 더 지불해야 할까요?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건물인도청구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와 ㄴ사는 보증금 약 2억4690만 원에 월세 59만 원으로 경기 지역 소재 임대아파트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ㄱ씨는 ㄴ사를 상대로 이 아파트의 표준 임대보증금인 약 1억3710만 원을 넘는 보증금 계약은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ㄴ사도 표준임대료보다 낮은 월세 계약도 무효라며 나머지 금액을 내라고 맞소송을 냈는데요.

 

 

그러나 ㄱ씨가 3개월이 지나도 월세 차액을 지불하지 않자 ㄴ사는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한 다음 아파트에서 나가라며 또 건물인도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1심은 늘어난 액수의 월세를 임차인이 더 내야 할 월세로 간주하고 ㄴ사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하지만 2심은 단순 부당이득으로 보고 판결을 뒤엎었는데요.

 

 

대법원은 “ㄱ씨는 월세로 표준임대료 금액을 지불해야 한다”며 “이를 미지급한 것은 임대료를 연체한 경우에 속하기 때문에 ㄴ사는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자 ㄴ사가 임차인 ㄱ씨를 상대로 “월세가 3개월 지나도록 연체돼 아파트에서 나가라”며 낸 건물인도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지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위 사례처럼 만약 늘어난 월세를 임차인이 연체한다면 이를 이유 삼아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건물인도청구소송에 어려움을 느끼신다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분야 전문 인증을 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건물인도청구소송에 있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