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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주택임대차등기 보증금을

주택임대차등기 보증금을

 

 

임차인이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주택임대차등기를 할 경우, 민법에 따라 임대인의 협력을 통해 임대차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에 부동산등기법 외에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을 기재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주택임차권등기가 마쳐진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대차계약을 맺어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에 해당할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법원의 판결을 살펴보겠습니다.

 

 

건물 1001호를 소유하고 있던 ㄴ씨의 어머니인 ㄱ씨는 집합건물 관리를 실질적으로 맡고 있었습니다. ㄱ씨는 1001호 임차인이었던 ㄷ씨에게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지 않아 지방법원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라 임차권자를 ㄷ씨로 하는 주택임차권등기가 완료됐습니다.

 

 

그럼에도 ㄱ씨는 ㄹ씨에게 임대보증금 2500만 원으로 임대차계약을 맺을 것을 권유하면서 1001호의 등기부등본을 제시하거나 주택임대차등기를 마쳐 ㄹ씨가 우선변제권 등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없다는 사실을 숨겼는데요.

 

 

 

ㄱ씨는 그러면서 “대출금이 있지만 문제 없이 이자를 갚고 있다”는 뜻으로 말만해 마치 계약을 체결하면 임차인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것처럼 속여 임대차계약을 맺고, 2500만 원을 소유자 ㄴ씨 계좌로 송금 받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법원 형사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ㄱ씨에게 유죄를 인정하여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이처럼 주택임대차등기를 고지하지 않고 보증금을 받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자칫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동산 분쟁에 있어서 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주택임대차등기와 관련해 분쟁을 겪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신속하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