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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분쟁

임대차분쟁상담 필요하다면 임대차분쟁상담 필요하다면 건물주와 같이 여러 상가,여러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보통 자신이 갖고 있는 방이나 상가를 세 주고 빌려준 방, 상가에 대해 대가를 받으며 이를 통해 수익을 얻기도 하는데요.이렇게 당사자의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할 수 있게 하고 상대방이 그 대가로서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임대차계약이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이라는 것은 흔히 부동산에서 주로 사용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동산 부동산 모두 활용될 수 있는 계약입니다. 한국에서는 보통 주거제공의 역할을 많이 하는데요. 특히 부동산임대차계약의 경우에는 상가임대차계약과 주택임대차계약 이렇게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편 임대차의 최단기에 관한 제한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 더보기
건물명도 청구소송, 임대차분쟁변호사 건물명도 청구소송, 임대차분쟁변호사 건물명도소송이 제기되는 원인은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거나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을 상대로 임대목적물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진행된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건물명도 청구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관련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임대차분쟁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H공사는 2006년 A씨와 보증금 1900만 원, 월세 15만 원의 조건에 계약기간은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 더보기
건물명도소송 신청, 임대차분쟁변호사 건물명도소송 신청, 임대차분쟁변호사 일반적으로 임차인이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임대차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이 임대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이 임대목적물을 이전받기 위해 임차인을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을 건물명도소송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판례를 통하여 건물명도소송 신청과 관련된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건을 살펴보면 2006년 공공임대아파트를 분양하던 A사는 B씨와 보증금 약 2억 원, 월세 약 5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을 체결할 당시 구 임대주택법 등에 따른 표준보증금은 약 1억 3천만 원, 표준임대료는 월 9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A사는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율인 연 3.4..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차임의 소멸시효 임대차분쟁변호사 차임의 소멸시효 임대차분쟁변호사 국상종입니다. 최근 사무실로 차임의 소멸시효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소멸시효란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권리를 행사하지 않아 그 사실상태가 일정기간 계속된 경우 그 권리의 소멸을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즉,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권리자인데, 이러한 권리가 있음에도 임차료의 지급을 청구하지 않고 일정기간 그 사실관계가 계속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차임을 지급해 줄 것을 청구하지 못합니다.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차임의 소멸시효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민법 제162조에서는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차..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건물 임대차분쟁변호사 상가건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것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말하는 상가로서의 요건을 충족하여 상가건물인 것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사용수익하고 있는 건물이 과연 상가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애매하다면 이 또한 분쟁의 소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어떠한 경우 상가건물로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대법원의 의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임대차분쟁변호사가 사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甲은 乙의 건물에 임대차보증금을 2,500만원으로 하고 그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세무서에는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임차한 부분과 인접한 컨테이너박스에서 고객으.. 더보기
임대차분쟁변호사 하자보수책임 임대차분쟁변호사 하자보수책임 임대차분쟁변호사 국상종입니다. 보통 임대차계약을 통해 전세 또는 월세로 건물을 임차하여 생활 하다보면 보일러가 고장 나거나 수도꼭지에서 물이 새거나 보일러 등이 작동하지 않아 임차인이 그러한 하자를 보수해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하자보수에 관한 책임이 과연 누구에게 있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오늘은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임대차계약에서 자주 분쟁의 소지가 되는 하자보수책임에 대하여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 두 가지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세로 살고 있는 A의 사례를 봅시다. A씨는 전세로 살다 이사 가기 3주전에 보일러가 고장 났다는 사실을 알았지만 이를 주인에게 말하게 되면 자신에게 그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 이러한 .. 더보기
임대차보증금 전세권설정등기와의 관계 임대차보증금 전세권설정등기와의 관계 실무에 종사하다 보면 종종 임대차계약을 한 후 차임에 대한 부분의 세금 납부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전세권을 설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임대차보증금을 전세권설정등기를 위한 전세보증금으로 신고하여 임대료 부분에 대한 세금이 부과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과연 임대차보증금을 전세보증금의 성질로 보아 계약만료시 임대차보증금 반환의무는 전세권설정등기 말소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도록하겠습니다. 우선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A는 임차인으로서 B와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했지만, B가 세금회피의 목적으로 임대차보증금을 전세보증금으로 하여 전세권설정등기를 경료하자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과연 임.. 더보기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 일반적으로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후에는 임대인은 보증금을 돌려주고 임차인은 원상회복의 의무를 다한 뒤 임차주택을 반환하게 됩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임대인은 새로운 임차인이 생겨야 기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하는 흔히 말해 임대차보증금 돌려막기를 하기 때문에 보증금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고는 하는데요. 오늘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의무와 관련하여 보증금 반환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A는 임대차계약이 만료되기 2개월 전부터 임대인B에게 계약종료를 알림 - B는 계약만료일에 보증금 반환을 약속 -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지급하겠다며 지급을 미루다가 계약만료일에도 반환을 못함 - A는 또다른 임대차계약의 잔금 해결을 하지 못해 계약금을 위약금으로 지급.. 더보기
우선변제권 행사조건 임대차분쟁변호사 우선변제권 행사조건 임대차분쟁변호사 소액임차인이 보증금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해야 합니다.오늘 임대차분쟁변호사와는 임차주택이 경매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을 때 임차인이 이사를 가야 경우우선변제권 행사조건에 대해 하겠습니다. 우선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기 위한 대항요건의 유지기간에 대한 별도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판례에서 우선변제권 행사조건에 관하여 판시를 하였는데 임대차분쟁변호사와 함께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시방법이 없는 주택임대차에 있어서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이라는 요건은 그 우선변제권의취득시에만 구비하면 족한 것이 아니고, 배당요구의 종기인경락기일까지 계속 존속하고 있어야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대법원 1997. 10.. 더보기
임대차분쟁 변호사 대항력 취득 방법 임대차분쟁 변호사 대항력 취득 방법 보증금 보호를 위해 임차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대항력입니다. 오늘 임대차분쟁 변호사와는 대항력과 관련하여 그 취득방법을 비롯하여 다가구주택과 연립주택 별 대항력 취득 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분쟁 변호사가 정리해 본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제3자에 대항하여 임대차 내용을 주장하여 계약기간 지속 또는 보증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대항력은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발생됩니다. 이렇게 대항력을 취득한 후에는 임차주택이 거주기간 동안 타인에게 양도되거나 매각이 되어 집주인이 변경되었을지라도 임차권을 주장하여 임대기간을 주장하고 기간만료 후에는 임대보증금 전액을 돌려받고 만약 반환을 받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