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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권

유치권성립요건 약정에 따라 달라질수도 유치권성립요건 약정에 따라 달라질수도 다른 이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타인의 소유 아래에 있는 부동산 또는 유가증권이어야 합니다. 또한 유치하려는 목적물에 대하여 점유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는 직접점유 및 간접점유 모두가 포함되나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유치권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해당 목적물에 대한 채권 변제기가 도래해야 유치권이 인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유치권성립요건과 관련하여 어떠한 분쟁이 발생했으며, 그에 대하여는 어떤 판결이 내려졌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더보기
건물 유치권 신속한 해결에는 건물 유치권 신속한 해결에는 건물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공사대금채권이나 공사계약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을 가지면서 건물을 점유하고 있을 때 건물 유치권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물 유치권 관련하여 판례로 그 법률내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저축은행은 S건설회사가 빌려간 돈을 갚지 않자 S사가 시공한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S사에게 하도급 받아 간판설치를 마친 ㄱ씨가 공사대금 4800만 원을 원인으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자 A저축은행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A저축은행 측은 ㄱ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시켜 점유를 하고 있으므로 건물 유치권 성립요건인 '점유'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나 1, 2심 재판.. 더보기
부동산법률변호사 유치권성립요건 점유에 부동산법률변호사 유치권성립요건 점유에 우리는 소송을 통해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음을 증명하고, 이를 경매정보에 알려 경매참여자들이 유치권에 대해 걱정 없이 입찰할 수 있도록 유치권부존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실제 이와 관련되어 부동산법률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관련 사례 속에서 유치권성립요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저축은행은 B사가 빌려간 돈을 변제하지 않자 B사가 지은 호텔에 대해 경매를 신청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B사로부터 하도급 받아 간판설치를 끝낸 ㄱ씨가 공사대금 약 4800만 원을 이유로 호텔을 점유하면서 유치권을 신고하자 A저축은행은 소송을 냈는데요. A저축은행은 "ㄱ씨가 호텔을 직접 점유하지 않고 타인을 통해 점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유치권성립요건인.. 더보기
유치권행사 부동산법전문변호사 유치권행사 부동산법전문변호사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하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경매절차를 통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유치권을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대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해당 판례를 통하여 유치권과 관련된 법률 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부동산법전문변호사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사안을 살펴보면 K건설은 건축주인 A씨와 2002년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K건설은 건물을 완공했지만 건축주인 A씨로부터 공사대금 약 35억 원을 받지 못했는데요... 더보기
공사대금청구, 유치권 행사방법 공사대금청구, 유치권 행사방법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발생하는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공사대금을 받지 못한 만큼 유치권존재를 확인해달라며 제기된 소송에 대해 법원이 판결을 내린 바 있는데요. 오늘은 공사대금청구를 원인으로 벌어진 해당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해 유치권 행사방법과 관련된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사안을 살펴보면 2006년부터 2011년까지 3차례에 걸쳐 A씨는 아들 B씨가 대표이사로 근무하고 있던 C사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채권 최고액 약 20억 .. 더보기
유치권 성립요건 건물점유 했을 경우에는 유치권 성립요건 건물점유 했을 경우에는 다른 사람의 물건을 합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사람이 해당 물건에서 발생하게 되는 채권을 갖고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해당 물건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물에 대한 후순위 담보권자가 배당 받기가 어렵다고 판단되자 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이를 근거로 유치권을 행사하면서 벌어진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건물점유를 주장하며 벌어진 유치권 부존재확인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유치권 성립요건에 대한 관련 법률 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르면 2006년 A사가 소유하고 있던 건물에 대한 2순위 근저당권자인 B은행은 A사가 소유하고 있던 수산물에 대해 양도담보를 설정했는데요. .. 더보기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은?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공사대금 유치권 주장은?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A씨와 A씨의 아들은 세 차례에 걸쳐 아들이 대표이사로 있는 ㄱ회사와 A씨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린 뒤 채권 최고액 약 20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2013년 1월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같은 해 12월 ㄴ회사 대표이사인 B씨가 낙찰 받았는데요. 경매절차 중 A씨는 "경매 대상인 부동산에 1, 2차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했으나 공사대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유치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유치권자에 당황한 B씨는 A씨를 상대로 부동산 인도명령을 신청했고, 인용결정을 받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바위와 자갈, 토사 등을 가져와 B씨의 소유권 행사를.. 더보기
부동산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으로 부동산 유치권 공사대금채권으로 오늘 함께 살펴볼 부동산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이와 관련한 사건을 통해 유치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ㄱ씨 등은 지난 2008년 9월 공사대금 15억 원에 목욕탕시설공사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공사 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ㄴ금융사는 2009년 1월 임의경매를 신청해 건물에 기입등기를 완료했습니다. 그러자 2009년 2월 ㄱ씨 등이 부동산 유치권을 신고하고, 그 해 7월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이에 ㄴ금융사는 ㄱ씨 등이 신고한 부동산 유치권의 존재를 부정하며 소송을 냈습니다... 더보기
유치권행사 건축자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행사 건축자재대금을 이유로 유치권행사와 관련한 분쟁에서 법원은 유치권의 인정범위를 좁게 보려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는 유치권으로 인해 담보물권의 기본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하여 건축 시행자에게 건축자재대금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판례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건축자재 공급업자로 2003년부터 1년 6개월간 C사로부터 도급을 받은 D사가 진행하는 E아파트 공사에 시멘트와 모래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습니다. 그런데 D사가 약 1억 3000만 원의 건축자재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A씨는 발주자인 C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후 강제경매절차에서 E아파트의 거주권을 허락 받아 취득했습니다. 이후 A씨는 E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전입신고를 했.. 더보기
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주장했다면 부동산경매절차 유치권 주장했다면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한 사람의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경우 그 채권을 변제 받을 때까지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유치권’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판례를 통해 경매등기 후 주장한 유치권의 성립가능 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08년 9월 ㄱ씨 등은 공사대금 15억에 시설공사 계약을 맺고 목욕탕 공사에 착수했는데요. 공사 중인 건물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던 ㄴ금융사는 2009년 1월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고 해당 건물에 기입등기를 마쳤습니다. 그러자 같은 해 2월 ㄱ씨 등은 유치권을 신고하고, 7월 공사를 완료했는데요. 이후 ㄴ금융사는 ㄱ씨 등의 유치권 존재를 부정하는 취지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