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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아파트분쟁변호사 관리비 체납으로

아파트분쟁변호사 관리비 체납으로

 

 

최근 관리비나 관리비 연체로 인한 소송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소송 가운데는 조정으로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도 있지만 소송절차에 걸쳐 판결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요.

 

아파트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는 입주민에게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단전 및 단수를 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체납 입주민이 단전 및 단수를 못하게 하거나 막아서는 안 된다는 결정이 나온건데요. 아파트분쟁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경상도 지역 소재 아파트에 살고 있는 입주자 ㄱ씨는 어느 날부터 아파트 관리비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두 달 후 ㄱ씨에게 밀린 관리비를 내라며 독촉했는데요.

 

하지만 ㄱ씨는 이듬해 초까지 내지 않은 관리비는 체납관리비와 연체료를 합한 약 250만 원에 다다랐습니다. 이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달마다 “체납 관리비를 완전 납부하지 않을 경우 ㄱ씨의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알렸으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입주자대표회의는 ㄱ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했고, 지법은 “ㄱ씨는 체납 아파트관리비 및 지연손해금, 독촉절차비용을 내라”는 지급명령을 확정했습니다.

 

그럼에도 ㄱ씨가 밀린 관리비를 지불하지 않자,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는 ㄱ씨를 상대로 전기 및 상수도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겁니다.

 

 

이처럼 아파트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먼저 “단전ㆍ단수 등의 조치가 적법한 행위로서 불법행위인지 여부를 살피기 위해서는 그 조치가 아파트관리규약상 정해진 것이라는 점만으로는 안 되고, 그와 같은 조치를 하게 된 목적과 동기, 수단과 방법, 조치에 이르게 된 경위, 그로 인해 입주자가 알게 된 피해의 정도 등 다양한 사정을 통틀어 사회통념에 따라 허용될 만한 정도로 상당성이 있어 위법성이 없는 행위로 볼 수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는 독촉장을 보내고 나서도 관리비 등을 미루는 경우 단수ㆍ단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ㄱ씨는 현재까지 관리비를 안 내고 있고 연체금액이 약 250만 원에 이르는 점, 신청인은 달마다 한 번씩 관리비를 안 내면 단수ㆍ단전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독촉장을 보냈고, ㄱ씨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받았음에도 ㄱ씨가 계속 관리비를 내지 않고 있는 점 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 아파트에 대한 단전ㆍ단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집합건물의 특성상 ㄱ씨가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사용료를 아파트의 구분소유자들이 계속 부담해야 하는 점 등에 비춰 보면, 신청인이 ㄱ씨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 단전 및 단수 조치를 내릴 수 있다”며 “따라서 신청인의 가처분신청도 인정돼 받아들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피신청인 ㄱ씨는 아파트에 공급되는 전기 및 상수도에 대한 신청인의 단전 및 단수행위를 저지하거나 이외의 방법으로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관리비 체납으로 문제가 생겨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아파트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관리비의 경우 금전적인 문제와 연관돼 예민할 수 있어 법률적으로 신속히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아파트분쟁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사건으로 고민이 있으시거나 소송을 준비 중이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