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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분양권 매매계약 분양대행금 사기 관련

분양권 매매계약 분양대행금 사기 관련

 

 

공동주택에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아파트 등이 있는데요. 이 같은 공동주택의 분양권을 사기 위해 분양권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여러 사항을 고려하지 않으면 분쟁에 휘말리기 쉽습니다. 실제로 지역 내 공동주택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부동산 관련 기업 운영자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A씨는 대전 지역 소재 한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사 B씨와 함께 이 사건 피해자에게 “C지구 공동주택에 대한 분양대행권을 2억 원에 매매하겠다. 분양대행금은 한 세대당 120만 원이고, 계약을 맺으면 그 가운데 20%를 지급하며, 차액은 분양실적에 따라 나누자”는 뜻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A씨는 C지구 공동주택사업에 대해 아무런 권리가 없었고, 토지매입 등 공사에 필요한 권리가 확보돼 있지 않아 신속하게 위 공동주택 관련한 공사 시행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분양대행권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A씨는 B씨와 함께 그 사정을 알 리 없는 피해자를 기망해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B씨 이름으로 된 은행 계좌로 2억 원을 수령해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A씨는 C지구 공동주택 3개 블록 상가 건물 매매계약 관련 사기, 토지 매매계약 관련 사기, 타지 아파트 공동주택 분양권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같은 종류의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적 있고,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계속 범행해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힌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아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성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환경 등을 통틀어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 형사부는 분양권 매매계약 관련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부동산개발업계 기업 실제 운영자 A씨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피고인은 배상신청인에게 편취금 약 4억 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한편, 법원은 A씨와 함께 사기 혐의로 기소된 건축사 B씨에 대해서는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처럼 분양권 매매계약 시 사기혐의로 처벌 대상에 올랐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억울하게 소송에 휘말렸을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이 같은 분양권매매계약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변호사와의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의 상담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