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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상종 변호사/승소판례

본등기 효력,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본등기 효력,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 오늘 부동산경매분쟁 변호사와 함께 살펴볼 사건은 본 변호사가 직접 맡았던 사건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등기의 효력에 관한 사례입니다.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매매계약에 의한 소유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전 된 후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가 경료된 경우 그 등기의 효력에 관하여부동산 경매분쟁 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경매분쟁 변호사가 진행했던 이번 사건의 경우 A는 원래 B의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2002년 12월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2004년 7월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강제경매절차가 개시되어 C가 2011년 .. 더보기
가등기말소등청구소송 승소판례 가등기말소등청구소송 승소판례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 매매예약에 기하여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 이전된 경우,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라고 한 승소판례 얼마 전 대법원에서 가등기말소등청구소송의 원고 소송대리인으로서 국상종 변호사가 승소판결(2012다89900)을 받아낸 바 있다. 이 사례는 토지거래허가 없이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에 관한 매매예약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보전을 위한 가등기가 마쳐진 상태에서 해당 토지가 제3자에게 낙찰되어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해당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무효라고 선고된 사건이었다. 허가받지 않고 체결한 토지거래계약이나 예약은 채권적 효력조차 발생하지 않아 사례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