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재개발 현금청산 주거이전비 보상

재개발 현금청산 주거이전비 보상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사업지역 내 주거용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조기 이주를 장려해 재개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생활근거를 강제로 잃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개발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구역 밖으로 이주한 다음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됐다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살다가 재개발조합에 분양신청을 하고 동산이전비를 수령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조합이 수립한 관리처분계획에 반대해 실제 분양계약을 맺지는 않고 재개발 현금청산대상자가 됐는데요.


앞서 1심은 "A씨가 사업 추진에 따라 조합으로부터 동산이전비를 받고 이주했기 때문에 협의매수계약 체결일에 정비구역의 주거용 건축물에 살고 있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며 A씨에게 약 1700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조합원으로서 정비사업을 돕기 위해 정비구역 밖으로 이주한 사람일 뿐 건축물이 수용되거나 협의에 따라 매도돼 생활의 근거를 잃고 이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없어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 지급대상자가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주정착금과 주거이전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 요건에 대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용 건축물이 수용 내지 협의 매도 돼 사업지역 외부로 이주하거나, 수용 전에 이주했더라도 공익사업에 협조하려고 자발적으로 이주해 생활의 근거를 잃은 사람만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양신청 조합원이 사업지역 외부로 이미 이주한 이후에 다른 사유로 재개발 현금청산 대상자가 돼 사업지역 안의 주택이 협의 매도나 수용 대상이 된 경우는 예외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재개발정비 구역에서 살던 A씨가 B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주거이전비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재개발 조합원이 사업지역 밖으로 이주한 다음 재개발 현금청산을 할 땐 이주정착 및 주거이전 지원대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요. 재개발과 관련된 법률은 다소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 분야 전문 인증을 받은 변호사로서 재개발 문제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어 신속한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