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소액임대차보증금 최우선변제권 보장을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임차보증금이 얼마인지 먼저 알려줘야 할 의무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주택의 경·공매 시에 소액임차인의 보증금에서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소액임대차보증금과 관련된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신혼집을 알아보던 A씨는 공인중개사 B씨를 통해 인천 지역 소재에 오피스텔 전세계약을 맺었습니다. 보증금은 6000만 원으로 정했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임대차보증금이 5500만 원 아래였고, 이후 오피스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바람에 B씨는 보증금을 전부 잃게 됐습니다.




1심은 "B씨가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은 5500만 원 이하라고 일러줬더라면 A씨가 계약을 재고하거나 보증금액을 변경할 수 있었을 것"이라며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므로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해당 지역에서 임차계약을 맺을 때 소액임차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보증금이 얼마인지 적극적으로 알릴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해당 부동산에는 선순위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는데, 이런 부동산이 경매가 진행될 경우 임차인이 소액임대차보증금을 그대로 반환 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은 확실하므로 중개업자가 따로 설명할 부분이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A씨가 공인중개사 B씨를 상대로 "소액임대차보증금이 얼마인지 알려주지 않는 바람에 최우선변제권을 갖지 못했고 경매순위에서 내려가 보증금 6000만 원을 잃었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공인중개사와의 갈등으로 법정 분쟁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대응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부동산전문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는데요. 부동산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국상종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시어 최선의 해결책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