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도로명주소시행_부동산등기 변경여부

도로명주소시행_부동산등기 변경여부


올해가 시작된지도 벌써 한 달이 다 되어 갑니다. 2년전부터 준비해온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지만 아직 초기인지라 관련 업무 특히 부동산계약시 많은 혼선을 빚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도로명주소변경으로 인해 혹시 부동산등기도 변경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종종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전문변호사와 함께 부동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의명의인 표시변경등기란?

등기부상 소유명의인 또는 소유권 외의 권리자의 성명이나 주소 등의 표시가 변경되어 등기부상 표시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 그 표시를 일치시키기 위해 하는 등기를 말하는데요. 이 부분에서 도로명주소시행과 관련하여 등기변경신청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물음이 많습니다.


부동산표시변경등기와의 구분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아래와 같이 부동산의 표시사항에 변경이 있을 때 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등기명의인 표시변경등기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 행정구역 또는 명칭의 변경

- 건물의 분할, 구분, 합병이 있는 경우

- 소재, 지번 및 건물번호, 건물의 종류, 구조와 면적 등과 같은 등기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부동산의 표시변경등기는 행정구역, 명칭, 지번, 지목, 지적 등의 변경일 경우 소관청이 관할 등기소에 촉탁을 해 변경하거나 등기관이 직권으로 변경등기를 할 수 있습니다.



도로명주소시행, 등기변경?

우선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이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아닙니다. 이미 공공기관에서는 2014년 도로명주소시행과 관련하여 공적 장부는 도로명주소로 시스템을 전환해 사용을 마친 상태이고, 토지대장이나 등기부 등의 부동산 토지지번은 변함없이 사용되며, 이는 부동산매매계약서 작성시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요. 


부동산매매계약시 부동산의 소재지를 적을 때는 지번주소를 그대로 사용해야 하지만, 거래 당사자들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부동산계약서 작성시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는 사례를 빈번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로명주소시행으로 현재 부동산 시장에서는 일부 우려의 목소리를 낳고 있습니다. 자칫 등기부등본과 계약서의 주소명이 달라 법적인 문제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닐지 이로 인해 중개업체들도 소송에 걸릴까 매우 조심스러운 눈치인데요. 특히 부동산은 개인의 재산권과 연관이 되어 있기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물론 안전행정부에서는 부동산의 거래시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병기가 가능하며, 만약 주소가 일치할 경우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여 거래에 있어 물건을 혼동하는 등의 큰 혼란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습니다. 이외에 부동산 등기나 계약 상에서 곤란을 겪거나 궁금한 부분이 계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전문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현명한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