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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불법중개수수료_부동산변호사

불법중개수수료_부동산변호사



2014년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제도의 변화바람이 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시장에도 활기가 띄지 않을까하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에는 다소 침체기를 보이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씩 회복될 것이라는 의견을 대다수의 전문인들이 내비쳤습니다. 이렇게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띌 때, 사소하지만 한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바로 중개수수료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변호사와 함께 현행에서의 중개수수료 한도금액과 계산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개수수료란

보통 집을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매매하거나 임대차를 구하게 되면 흔히 말하는 복비라고 하는 소정의 중개수수료와 중개대상물에 대한 권리관계를 확인하는데 들어간 실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간혹 법률에 명시되어 있는 한도액의 범위를 초과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어 과한 중개수수료를 내는 경우를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는 명백한 불법입니다. 



중개수수료의 한도액과 계산방법은?

집을 매매나 임대차하시기 전에 다음과 같은 중개수수료 한도와 계산 방법을 확인하시고, 이보다 과한 중개수수료를 요구할 경우에는 본인이계산한 금액만 보내셔도 무방합니다.


일방 계약 당사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수수료의 한도

거래금액의 계산

주택매매·주택 외 부동산 매매

거래금액의 0.9% 이내

동일한 중개대상물에 대해 동일 당사자간에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의 거래가 동일 기회에 이루어지는 경우 : 매매금액만을 적용함

주택교환·주택 외 부동산 교환

거래금액의 0.9% 이내

교환대상 중개대상물 중 거래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의 가액을 거래금액으로 함

주택임대차

거래금액의 0.8% 이내

전세인 경우 : 전세금

월세인 경우

①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월 차임액 × 100) + 보증금

② ①의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월 차임액 × 70) + 보증금

주택 외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의 0.9% 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함



다음은부동산변호사가 알아본 전국 시도별 거래금액에 따른 요율표입니다. 보통은 거래금액의 0.9%이내에서 중개의뢰인과 부동산 중개업자가 협의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너무 과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적용 요율을 낮추어 줄 것을 중개업자와 협상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거래내용

 거래금액

 상한요율

 한도액

매매·교환

 주택

 5천만원 미만

 0.6%

 25만원

 5천만원 이상 2억원 미만

 0.5%

 80만원

 2억원 이상 6억원 미만

 0.4%

 -

 6억원 이상

 0.9% 이하

 -

주택 외 부동산

 -

 0.9% 이하

 

임대차

 주택

 5천만원 미만

 0.5%

 20만원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0.4%

 30만원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0.3%

 -

 3억원 이상

 0.8% 이하

 -

 주택 외 부동산

 -

 0.9% 이하

 -


여기서 부동산변호사로 덧붙이자면 혹시 복비 혹은 중개수수료를 과하게 지불하셨을 때는 소비자기본법 제16조제3항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하여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변호사의 중개수수료 Q&A        


                


Q. 전세계약을 위해 계약서까지 작성을 했지만, 사인 직전에 세부조건이 맞질않아 계약을 취소했다가 다시 합의가 되어 부동산 중개업자없이 계약서를 작성한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를 줘야하는 건가요?

부동산중개행위는 보통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나 임대차 등을 알선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는 중개업자가 계약서의 작성 등 계약 체결까지 완료해야 비로소 중개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지만, 중개업자가 계약의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그의 책임 없는 사유로 중단되어 최종적인 계약서 작성 등에 관여하지 못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비추어 중개업자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음에도 자신의 잘잘못과는 상관없이 계약서 작성에 참여하지 못했다면 중개수수료를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Q. 오피스텔 원룸 월세계약을 500/35로 하였는데, 중개수수료를 30만원 요구합니다. 제 생각엔 많은 것 같은데 정확한 금액인가요?

계산한 결과 기존의 중개수수료보다 높은 중개수수료이며, 이런 경우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계산을 통해 나온 금액만 지불하시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주택임대차 월세인 경우인데요. 이에 따른 계산방법을 적용하였을 때 나오는 금액은 (350,000 × 70) + 5,000,000 = 29,500,000원이 거래금액이기에 0.9%의 요율로 계산을 하면 265,500원입니다. 기준금액보다 요구한 금액이 많기 때문에 차액은 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분 좋게 계약을 하고 나서도 간혹 당황스러운 정도의 중개수수료 혹은 복비로 인해 고개를 갸웃거리시면서도 잘 모르기에 울며겨자먹기로 주시는 경우를 종종 봤습니다. 그러나 중개수수료의 경우 앞서 말씀 드린 것처럼 엄연히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한도라는 것이 있기에 이보다 높게 요구할 경우, 당연히 그 요구사항을 들어주실 필요는 없는데요. 부동산 매매나 계약과 관련하여 궁금하신 부분이나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언제든 부동산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셔서 빠른 해결을 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