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분양광고 피해, 분양취소가능
내집마련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다녀오거나 분양광고를 통해 만족스러운 조건인 아파트를 선택하여 계약을 하였지만, 실제 입주해보니 조망도, 인근 환경과 교통도 광고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 당황스럽다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억울하지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허위분양광고로 피해를 보셨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분양취소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볼 수 있는 조건들은 조망확보, 전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중도금대출가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관련 아파트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을 진행합니다만, 실제 입주를 한 후 분양계약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또는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허위분양광고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
소비자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제1항에 의거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소비자는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에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부당광고 유형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이같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업체는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형 |
부당광고의 내용 |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
단지에서 10분 거리로 OO학교가 근접(실제는 승용차로 10분 거리, 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상 소요) |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
단지 뒤에 대규모 공원 조성 |
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것처럼 허위광고 |
화성신도시의 300만평에 포함 |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과장광고 |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 시세차익 3.3㎡당 약 200 ~ 400만원 등 |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
정보통신 1등급 인증 아파트 |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
OO평형 마감, OO평형 마감임박 등 |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
회사보유분 일부세대 한정분양, 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등 |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
+8평 와이드 설계, 전용공간 4평을 더 드립니다 등 |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
취득세, 등록세 50% 감면 등 |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 |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등 |
최근 아파트거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들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과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허위과장광고라고 해도 그 정도에 따라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구체적인 계약 건마다그 광고가 단순한허위과장광고인지 아니면기망에 이르는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분양계약취소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분양계약서에는 쓰지 않은 내용이분양광고지에 있을 경우 분양광고지에 있는 내용 전부를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역시계약취소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은 눈에 안 보이는 장래의 건물을 사는 계약이 되다 보니 이렇듯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양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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