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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허위분양광고 피해, 분양취소가능

허위분양광고 피해, 분양취소가능



내집마련을 위해 모델하우스를 다녀오거나 분양광고를 통해 만족스러운 조건인 아파트를 선택하여 계약을 하였지만, 실제 입주해보니 조망도, 인근 환경과 교통도 광고하던 것과는 판이하게 달라 당황스럽다는 사례를 자주 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그냥 억울하지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문의를 하실 때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허위분양광고로 피해를 보셨다면 부동산소송변호사가 분양취소가 가능한 부분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아파트 분양광고에서 볼 수 있는 조건들은 조망확보, 전철역까지의 거리, 주변 편의시설, 중도금대출가능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조건들에 대해 소비자들은 관련 아파트 분양광고를 믿고 계약을 진행합니다만, 실제 입주를 한 후 분양계약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관련 아파트 분양계약을 취소하거나 시행사또는시공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허위분양광고에 따른 분양계약 취소


소비자는 아파트 분양계약과 관련하여 계약자의 중대한 과실 없이 분양계약 내용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09조제1항에 의거하여 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고,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하여소비자는분양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을 취소한 경우, 처음부터 무효인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되기에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부당광고 유형                                       


부동산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부당광고의 주요 유형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라 다음과 같으며, 이같은 허위 또는 과대광고를 한 업체는 경고, 시정명령, 신문 공표 및 과징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유형

부당광고의 내용

교통·거리가 실제보다 가까운 것처럼 허위광고

단지에서 10분 거리로 OO학교가 근접(실제는 승용차로 10분 거리대중교통 이용 시 30분 이상 소요)

공원이 조성되는 것처럼 광고

단지 뒤에 대규모 공원 조성

신도시 지역에 포함된 것처럼 허위광고

화성신도시의 300만평에 포함

분양 후 아파트 가격 상승률을 과도하게 허위·과장광고

분양가 대비 상승률 170% 예상시세차익 3.3㎡당 약 200 ~ 400만원 등

초고속 인터넷 환경을 구축한 아파트인 것처럼 허위광고

정보통신 1등급 인증 아파트

분양이 마감되었거나 마감이 임박한 것처럼 허위광고

OO평형 마감, OO평형 마감임박 등

미분양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회사보유분을 특별히 분양하는 것처럼 허위광고

회사보유분 일부세대 한정분양회사보유분 특별분양 등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이 실제보다 넓은 것처럼 허위광고

8평 와이드 설계전용공간 4평을 더 드립니다 등

모든 세대에 세제혜택이 가능한 것처럼 허위광고

취득세등록세 50% 감면 등

거래조건에 대하여 허위광고

중도금 60% 무이자 융자 등

 

최근 아파트거래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피해사례들도 적지 않게 늘어나고 있는데요. 



법원은, 거래의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구체적 사실을 신의성실의 의무에 비추어 비난받을 정도의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경우에는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하고, 그 선전 광고에 다소의 과장 허위가 수반되는 것은 일반적인 상거래의 관행과신의칙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는 한 기망성이 결여된다고도 판단하고 있습니다.허위과장광고라고 해도 그 정도에 따라 계약취소가 가능한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다는 말입니다.구체적인 계약 건마다그 광고가 단순한허위과장광고인지 아니면기망에 이르는 정도의 것인지에 따라분양계약취소 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리고분양계약서에는 쓰지 않은 내용이분양광고지에 있을 경우 분양광고지에 있는 내용 전부를 계약내용이라고 볼 수 있느냐에 따라 역시계약취소여부의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분양계약은 눈에 안 보이는 장래의 건물을 사는 계약이 되다 보니 이렇듯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다양한 부동산 거래로 인한 피해발생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부동산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