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보증금보호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_전셋값 지속 상승

보증금보호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_전셋값 지속 상승


작년 한 경제일간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에도 전셋값은 계속 오를 것으로 전망하였는데요. 물론 작년의 증가폭보다는 둔화된 양상을 보이지만 전∙월세 상한제 도입과 임대주택 공급한계, 저금리 기조 등으로 인해 상승폭은 적어도 세입자들이 체감하는 전셋값 상승은 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차변호사가 전세보증금보호를 위한 주택임대차 등기에 대해 말씀드리려합니다.



주택임대차 등기

임차인은 당사자간에 반대 약정이 없는 한 임대인에 대해 그 임대차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 등기의 효과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를 마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취득하게 되는데요. 다만, 임차인이 임차권등기 이전에 이미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그대로 유지되고, 임차권등기 이후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과 같은 대항요건을 상실하더라도 이미 취득한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은 유지됩니다.


그러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4제1항 및 제3조의3제6항에 의거하여 임차권등기가 끝난 주택을 그 이후에 임차한 임차인은 소액보증금의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가 없습니다.



주택임대차의 등기절차

등기신청인

주택임대차의 등기신청인은 임대인이 등기의무자가 되고 임차인이 등기권리자가 되어 공동으로 임차건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그 지원또는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임차권등기에 협력하지 않는 경우, 반대약정이 없으면 임대인에 대해 임차권등기절차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설정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이행판결을 받아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해당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에는 관련 사항에 대해 살펴보시고 보호받으셔야 합니다.



등기신청

주택임대차의 등기신청은 신청인이나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해 신청정보 및 첨부정보를 적은 서면을 제출하여 신청할 수 있는데요.

임차권설정 또는 임차물 전대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74조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30조제1항에 따라 아래와 같은 신청정보의 내용을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차임(借賃)

<!--[if !supportLists]-->-  차임지급시기

<!--[if !supportLists]-->-  존속기간(다만, 처분능력 또는 처분권한 없는 임대인에 의한 단기임대차인 경우에는 그 뜻도 기재)

     -  임차보증금

-  임차권의 양도 또는 임차물의 전대에 대한 임대인의 동의


만약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고 주택임대차 등기를 신청할 경우, 위의 사항과 함께 다음의 내용을 함께 적고 서면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주민등록을 마친 날

- 임차주택을 점유한 날

-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날



또한 임대차의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정보를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로서 등기소에 제공해야 합니다.


•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 약정에 따른 경우에는 임차권설정 계약서, 판결에 따른 경우에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 등기원인에 대해 제3자의 허가,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및 인감증명

√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정보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이 있음을 증명하는 정보

√ 신청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정보

√ 대리인이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증명하는 정보


• 임대차의 목적이 주택의 일부분인 경우에는 그 부분을 표시한 지적도나 건물도면• 임차권자의 주민등록번호 등•초본(3개월 이내의 것)

• 임차권 설정자인 소유자의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의 것)• 등록면허세 영수필 확인서 


이러한 주택임대차 등기 신청수수료는 15,000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2014년에 변화하는 부동산제도도 많습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정보는 바로 본인이 주택 또는 부동산을 거래할 때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여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알아두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주택임대차나 기타 부동산 매매 등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주저앉아 있으시기 보다는 부동산임대차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 함께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또는 우려되는 상황에 미리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에 대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