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권 썸네일형 리스트형 체납압류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 유치권 행사 체납압류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 유치권 행사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후 유치권을 취득한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유치권소송변호사와는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체납압류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 시 유치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유치권소송변호사가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S사가 A로부터 **호텔 공사 의뢰를 받아 완공을 하였지만 공사대금 11억여 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와 .. 더보기 유치권변호사_선행저당권 상사유치권 대항 유치권변호사_선행저당권 상사유치권 대항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크게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상사유치권의 경우 민사유치권과 달리 해당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는 반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여야 성립이 됩니다. 오늘 유치권변호사와 함께 만약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되었을 때, 과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나 선행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유치권변호사.. 더보기 유치권자의 목적물 임대, 채무자 동의 유치권자의 목적물 임대, 채무자 동의 유치권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의 점유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이 목적물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유치권분쟁변호사와는 유치권자의 목적물 임대와 관련하여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는 자신의 토지에 빌라공사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건으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B는 유치권자로서 A의 동의없이 해당 목적물을 임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판시사항을 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법률을 유치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 더보기 유치권소송변호사_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조건 유치권소송변호사_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조건 유치권이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하여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지 위한 조건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유치권소송변호사와는 이러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 조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사건은 A가 건물 신축공사 수급인인 B주식회사와 체결한 약정에 따라 공사현장에 시멘트와 모래 등의 건축자재를 공급한 사안에서 A의 건축자재대금채권이 건물에 관한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되는지 여부와 관련한 논란이 있던 사건이었습니다. 원심에서는 해당 부분이 유치권의 피담보채권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지만, .. 더보기 유치권소송변호사_유치권부존재확인의 권리남용 유치권소송변호사_유치권부존재확인의 권리남용 유치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볼 이번 사건의 큰 주제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권리남용여부 입니다. 공매절차에서 점유자의 유치권 신고 사실을 알고 부동산 매수자가 그 점유를 침탈하여 유치권을 소멸시켰을 뿐 아니라 고의적인 점유이전으로 유치권자의 확정판결에 기한 점유회복조차 곤란하게 한 경우, 유치권자에게 유치권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이 과연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오늘 유치권소송변호사와는 유치권부존재확인의 권리남용 여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0.4.15. 선고 2009다96953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원고 【피고, 상고인】피고 【원심판결】서울고법 2009. 10. 23. 선고 2008나9571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 더보기 유치권분쟁변호사, 유치권 성립조건 유치권분쟁변호사, 유치권 성립조건 유치권이라는 것이 자주 등장하는 것이 바로 부동산 경매입니다. 물론 부동산 경매이외에도 유치권이라는 단어는 찾아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유치권은 누군가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점유하여 해당 부동산 등에 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때는 변제를 받을 때까지 관련 물건과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인데요. 그렇기에 부동산 경매와 관련하여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치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유치권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성립조건 1.타인의 건물이나 토지의 목적물 유치권에서 채권은 목적물인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 등 해당 목적물 자체로부터 발생해야 합니다. 특히 .. 더보기 유치권소송변호사_유치권의 소멸여부 유치권소송변호사_유치권의 소멸여부 유치권의 소멸은 보통 포기•혼동•목적물의 멸실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만, 소멸시효에는 걸리지 않습니다. 이러한 유치권 소멸의 특유한 원인은 유치권자의 의무위반 혹은 채무자의 다른 담보의 제공에 의한 채무자의 소멸청구, 점유의 상실 등인데요. 오늘은 이러한 유치권소멸여부와 관련하여 유치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1995.9.15. 선고 95다16202,95다16219 판결 【판결요지】 주택건물의 신축공사를 한 수급인이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고 또 그 건물에 관하여 생긴 공사금 채권이 있다면, 수급인은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건물을 유치할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유치권은 수급인이 점유를 상실하거나 피담보채무가 변제되는 등 특단의 .. 더보기 유치권소송변호사_압류 효력 후 유치권 성립 유치권소송변호사_압류 효력 후 유치권 성립 유치권이란 그 목적물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성립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채무자 소유의 건물에 관해 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이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마쳐지기 전 채무자로부터 건물점유를 이전 받았으나, 경매개시결정의 기입등기가 끝나 압류효력이 발생한 후 공사를 완공하여 이에 따른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함으로 인해 유치권이 성립된 경우, 과연 수급인이 유치권을 내세워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대항이 가능한지 대항가능여부에 대해 유치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3.6.27. 선고 2011다50165 판결 【판결요지】 [1]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업무집행을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 더보기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 유치권 취득시 가압류 처분금지효에 저촉여부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 유치권 취득시 가압류 처분금지효에 저촉여부 최근 부동산거래와 부동산경매가 늘어남에 따라 이에 따른 여러 권리나 의무도 같이 이전을 하게 됩니다. 그 중 많이 거론되는 단어가 바로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생긴 채권이 변제기에 있는 경우 그 채권을 변제받을 때까지 물건 혹은 유가증권을 유치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후에 채무자의 점유이전으로 제3자가 유치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가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이러한 사항이 저촉이 될까요? 오늘은 유치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이러한 경우 유치권 주장이 가능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대법원 2011.11.24. 선고 2009다19246 판결 【판결요지】 [1.. 더보기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발생 유치권의 성립과 효력발생 안녕하세요, 유치권변호사 국상종변호사입니다 김해 상록CC 공사비10억여 원을 받지 못한 협력업체와 발주처 간에 유치권 행사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고 합니다. 발주처와 도급업체가 체불금의 70%를 지급하겠다고 했지만 체불금을 모두 받아야 하는 인력업체 등 협력업체 간의 입장차이가 커지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는 등 체불금 회수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는데요. 하지만 발주처는 유치권의 대상이 아니라 불법점거라고 이야기하며 갈등이 점점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치권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유치권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치권은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하고 있는 이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에 관해 발생하는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그 물건이나 유가증권을 차지하는..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 목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