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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체납압류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 유치권 행사

체납압류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 유치권 행사




일반적으로 부동산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에 따른 압류가 된 후 유치권을 취득한자는 경매절차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가 불가능합니다. 만약 이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면 경매절차에 대한 신뢰와 절차적인 안정성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오늘 유치권소송변호사와는 체납으로 인해 압류된 부동산의 경우 경매개시 결정에 따른 압류와는 다르게 봐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관련하여, 체납압류 부동산의 유치권 취득 시 유치권 행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이와 관련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어서 유치권소송변호사가 간략하게 정리해보았습니다.



이번 사건은 S사가 A로부터 **호텔 공사 의뢰를 받아 완공을 하였지만 공사대금 11억여 원을 받지 못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결국 2006년 11월 호텔에 대한 점유이전 완료 후 유치권을 행사하였는데요.


S사가 유치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호텔은 A의 체납으로 충주시에 압류등기가 되어 있는 상태였고 oo생명은 A에게 19억 원을 빌려주며 **호텔에 근저당권 설정등기를 하였으나 갚지 않자 호텔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S사 등은 유치권을 주장하였고 oo생명은 2008년 3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유치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본 이번 판결의 판시사항은 아래와 같았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민사집행절차에서는 경매개시결정과 함께 압류를 명하므로 압류가 행하여짐과 동시에 매각절차인 경매절차가 개시되는 반면,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서는 그와 달리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와 동시에 매각절차인 공매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체납처분압류가 반드시 공매절차로 이어지는 것도 아니다. 또한 체납처분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서로 별개의 절차로서 공매절차와 경매절차가 별도로 진행되는 것이므로, 부동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다고 하여 경매절차에서 이를 그 부동산에 관하여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와 마찬가지로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체납처분압류가 되어 있는 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경매절차가 개시되어 경매개시결정등기가 되기 전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민사유치권을 취득한 유치권자가 경매절차의 매수인에게 그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볼 것은 아니다





체납처분압류 후에 유치권을 취득하는 것은 체납처분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된다는 반대의견도 있었으나, 다수의견에 따라 체납압류 부동산의 유치권을 취득한 사람도 부동산 경매 후 매수인에게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유치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체납압류 부동산에 대한 유치권 행사를 알아보았는데요. 유치권 취득이나 행사와 관련하여 현재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유치권소송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성심껏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