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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자의 목적물 임대, 채무자 동의


유치권자의 목적물 임대, 채무자 동의



유치권자는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변제를 할 때까지 해당 목적물의 점유나 사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이를 간접적으로 다른 사람이 점유하도록 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다면 유치권자가 채무자의 동의없이 이 목적물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요? 오늘 유치권분쟁변호사와는 유치권자의 목적물 임대와 관련하여 채무자 동의가 필요한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해당 사건에 대해 살펴보면, A는 자신의 토지에 빌라공사를 하며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공사대금 지급건으로 이 문제가 발단이 되었습니다. 당시 도급계약을 체결한 B는 유치권자로서 A의 동의없이 해당 목적물을 임대하였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판시사항을 보기 전에 이와 관련된 법률을 유치권분쟁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법 제324조를 살펴보면 유치권자의 선관의무라는 항목이 존재하는데요.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②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한다. 그러나 유치물의 보존에 필요한 사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유치권자가 전2항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채무자는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물론 유치권의 성립을 위해 해당 유치권자가 이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법률에서 보듯이 채무자의 승낙없이 유치물의 사용이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그럼 다시 해당 사건의 판결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이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유치권자의 점유는 직접점유이든 간접점유이든 관계없지만, 유치권자는 채무자의 승낙이 없는 이상 그 목적물을 타에 임대할 수 있는 처분권한이 없으므로(민법 제324조 제2항 참조), 유치권자의 그러한 임대행위는 소유자의 처분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서 소유자에게 그 임대의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이로 인해 유치권자로부터 부동산을 임차한 점유자는 소유자의 부동산 인도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대항할 수 없게 되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받게 되었는데요. 



이처럼 유치권은 그 보존을 위해 점유하는 것은 관계없으나 채무자의 승낙 없이 타인에게 이를 임대하는 권한까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본인뿐 아니라 임차인에게까지 피해가 가는 부분이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최근에는 빌라를 건축해도 부동산 시장이 냉각되어 이러한 유치권분쟁이 일어날 우려가 크곤 합니다. 바로 공사대금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못해서인데요. 이러한 유치권분쟁으로 현재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더 이상 혼자해결하시기보다는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시어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유치권분쟁변호사 국상종변호사가 언제든 도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