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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유치권

유치권변호사_선행저당권 상사유치권 대항


유치권변호사_선행저당권 상사유치권 대항



유치권은 일반적으로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발생한 채권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해당 부동산을 사용하거나 점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유치권은 크게 상사유치권과 민사유치권으로 나뉘는데요. 이 둘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상사유치권의 경우 민사유치권과 달리 해당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는 반면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여야 성립이 됩니다. 



오늘 유치권변호사와 함께 만약 해당 부동산에 이미 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되었을 때, 과연 상사유치권자가 선행저당권자나 선행저당권에 의한 경매절차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게 상사유치권으로 대항이 가능한지 여부인데요. 



유치권변호사로서 선행저당권에 대한 상사유치권 대항여부에 대한 아래와 같은 대법원 판시가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사유치권은 민사유치권과 달리 그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관하여’ 생긴 것일 필요는 없지만 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채무자 소유’일 것으로 제한되어 있다( 상법 제58조, 민법 제320조 제1항 참조). 이와 같이 상사유치권의 대상이 되는 목적물을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한정하는 취지는, 상사유치권의 경우에는 목적물과 피담보채권 사이의 견련관계가 완화됨으로써 피담보채권이 목적물에 대한 공익비용적 성질을 가지지 않아도 되므로 피담보채권이유치권자와채무자 사이에 발생하는 모든 상사채권으로 무한정 확장될 수 있고, 그로 인하여 이미 제3자가 목적물에 관하여 확보한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어 상사유치권의 성립범위 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있는 범위를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상사유치권이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만 성립한다는 것은, 상사유치권은 그 성립 당시 채무자가 목적물에 대하여 보유하고 있는 담보가치만을 대상으로 하는 제한물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할 것이고, 따라서 유치권 성립 당시에 이미 그 목적물에 대하여 제3자가 권리자인 제한물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상사유치권은 그와 같이 제한된 채무자의 소유권에 기초하여 성립할 뿐이고, 기존의 제한물권이 확보하고 있는 담보가치를 사후적으로 침탈하지는 못한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이미 선행(선행)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의 상사유치권이 성립한 경우,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 및 그 이후 그 채무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받는 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있지만, 선행저당권자 또는 선행저당권에 기한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매수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할 수 없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상사유치권자는 채무자가 해당 부동산을 양수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저당권에는 상사유치권으로 대항하는 것이 불가능한데요. 유치권분쟁에 대한 부분은 권리관계와 밀접한 연관이 있기에 변호사를 통해 관련 자료들을 꼼꼼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유치권분쟁으로 어려움이 있으시다면, 혼자 해결하려 하지 마시고 언제든 유치권변호사 국상종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