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계약이란, 양도세 및 취득세를 줄이려고 실제 거래가격을 낮게 신고하는 불법 계약입니다.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당사자들은 세무조사를 받게 되고 세액의 40%를 더 물어야 합니다. 다운계약을 주선한 공인중개사는 자격이 소멸되고 형사처벌도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주택 매수인이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어기자 일방적으로 매매를 취소한 집 주인이 위약금을 물게 됐습니다. 다운계약서 약정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주된 요소가 아니므로 이행을 따르지 않아도 계약위반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이것으로 거래를 거부하는 것은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데요.
사안을 살펴보면 A씨는 B씨의 단독주택을 1억5000만 원에 사는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 4000만 원을 냈습니다. B씨는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낮은 금액에 다운계약서를 써달라"고 요구해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이 이뤄졌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생각이 바뀌어 다운계약서 약정을 거부했고 B씨는 "약속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계약위반이니 집을 내놓지 않겠다"며 잔금 수령을 거부했습니다. A씨는 "B씨가 매매계약에 따른 의무를 어겼으니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의 두배인 8000만 원을 위약금으로 달라"며 위약금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다운계약서 약정만으로 매매계약이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 할 수 없고, 다운계약서 약정이 없었다면 매매계약을 맺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해당 특약은 매매계약의 부수적 사항이 아닌 중요한 요소를 이룬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부동산 매매대금을 1억5000만 원으로 정하는 계약서를 쓴 다음 B씨의 요구에 따라 '매매대금을 7400만 원에 등기한다'는 다운계약서 작성 특약을 더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다운계약서 약정은 매매계약에서 주된 채무가 아니라 부수적 채무에 불과해 A씨가 이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B씨가 매매계약의 해제를 내세울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다운계약서 작성 합의는 B씨가 양도세를 적게 낼 수 있도록 편의를 봐주기 위해 이뤄진 것뿐이므로 A씨의 다운계약서 작성의무와 B씨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주택 매수인 A가 매도인 B씨를 상대로 "다운계약을 거부했다고 해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안 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계약금의 두 배를 위약금으로 달라"며 낸 위약금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지법 합의부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라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초기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적절한 사건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한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으로 소송을 준비하시는 의뢰인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풍부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경험에서 우러나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워드리겠습니다. 국상종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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