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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 감정평가 공인회계사가 할 경우

부동산 감정평가 공인회계사가 할 경우

 

 

2011년 국제회계기준(IFRS)이 도입되면서 상장기업 및 금융회사는 확실한 기업가치 산정을 위해 부동산 등 보유자산을 장부상 가치가 아닌 현재 시장가치로 재평가해야 합니다. 공인회계사와 감정평가사 업계는 수천억 원대에 가까운 자산 재평가 업무 시장에 대한 분쟁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와 관련해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 업무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회계법인 A사는 B사의 의뢰를 받아 서울 소재 부지 등에 대한 자산 재평가를 시행했습니다. A사는 해당 부지의 장부상 가액이 약 3조4000억 원이었지만 이를 약 7조2000억 원으로 다시 평가하고 그에 대한 비용으로는 1억5400만 원을 받았는데 한국감정평가협회가 이를 문제 삼은 것입니다.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감정평가사가 아닌 자는 토지 등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돈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A사는 "2009년 국내에 도입된 국제회계기준상 회계처리를 위해서 전문적 자격 있는 평가인이 부동산의 공정가액을 평가할 수 있고, 회계사도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속한다"고 주장했지만 감정평가협회는 A사의 부대표 등을 고발했습니다.

 

 

앞서 1심은 "우리나라는 감정평가업자에 대한 제도가 특별히 있으므로 전문자격이 있는 평가인을 감정평가사로 제한하는 것이 옳다"며 피고들에게 각각 벌금 500만 원씩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서 공인회계법에 따라 회계에 관한 감정이 허용돼 위법하지 않다"며 무죄 판결했는데요.

 

 

대법원은 "공인회계사법상 '회계에 관한 감정'은 자산의 장부가액이 믿을 수 있는 자료에 따른 것인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내는 것이지 다른 사람의 의뢰를 받아 부동산공시법이 정한 토지에 대한 부동산 감정평가를 행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다"며 "감정평가사가 아닌 회계사가 토지의 경제적 가치를 따져 가액으로 나타낸 것은 부동산공시법 제43조 제2호에 따라 처벌대상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제회계기준이 토지의 장부가액을 재평가일의 '공정가치'를 바탕으로 한 재평가금액으로 할 수 있다고 허용한다 해서 다르게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감정평가사가 아닌데도 기업의 자산인 토지에 대해 경제적 가치를 감정하고 보수를 받은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기소된 A사 부대표 회계사 B씨와 이 회계법인 상무인 회계사 C씨의 상고심에서 무죄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공인회계사는 기업자산인 부동산 감정평가를 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관련 법률에 생소할 수 있는 일반인들에게는 부동산 분야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수월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부동산 감정평가와 관련해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명쾌한 해답을 원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