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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부동산전문변호사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완연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 이사도 늘고 있는데요. 이사 시에는 위험요소가 많은 만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아파트 발코니에서 창문까지는 입주자의 전유부분으로 보지만,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때문에 난간 하자로 사람이 다칠 경우 공동점유자인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민에게 공동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취지인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관련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이삿짐센터를 통해 모 아파트 3층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 아파트의 주인은 C씨로 A씨가 임대한 것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사 당일 B씨와 함께 이삿짐을 옮기고 정리 중이던 B씨의 부인이 발코니 난간을 잡고 창문을 닫다가 떨어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B씨의 부인은 신속히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지만 얼마 후 숨을 거두었습니다.

 

사고 당시 발코니 난간은 오래돼 발코니에서 거의 분리 직전 상태였습니다. B씨는 자녀들과 함께 "입주자대표회의와 아파트 소유주인 C씨, 임차인인 A씨 등은 함께 B씨에게 약 6800만 원을, 자녀들에게는 각 약 37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만 인정했는데요.

 

 

이처럼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2심은 "해당 아파트의 관리규약은 입주민이 세대에서 단독으로 사용하는 공간은 전유부분으로, 이 외의 부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현관문 및 창은 전유부분으로, 주요구조부인 벽, 보, 지붕, 기둥, 바닥, 주 계단, 외벽에 있는 난간은 공용부분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에 따르면 발코니 창은 전유부분에, 외벽에 있는 발코니 난간은 공용부분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따라서 아파트 발코니에서 발코니 창까지의 내부는 구분소유권의 목적물인 전유부분에 속하지만, 난간은 아파트 외벽의 일부로서 공용부분이라며 입주자대표회의는 당시 난간의 상태를 봤을 떄 그 위험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유지 및 보수를 소홀히 해 난간의 점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A씨에 대해서도 "사고가 난 날 아파트에 들어왔더라도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함께 난간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일정한 관리책임을 부담하는 공용점유자"라며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습니다.

 

 

다만 B씨의 부인도 난간의 고정·지지 강도를 확인하는 등 떨어지지 않도록 자신이 주의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정 등을 인정해 입주자대표회의와 A씨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했습니다.

 

아파트의 주인인 C씨에 대해서는 공동점유자가 아니므로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재판부는 "C씨는 이 세대의 구분소유자이자 간접점유자일 뿐이고 이곳에 살거나 이를 직접 점유·사용하지 않았다"며 "게다가 난간은 공용부분에 속하는 시설로 사고 당시 C씨가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C씨가 난간의 공동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B씨와 자녀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A씨와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해 B씨에게 약 3674만 원, 그의 자녀에게는 한 사람당 약 2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고 C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아파트에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점유 기준에 따라 그에 대한 공동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요. 부동산전문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법률적인 자문을 구할 수 있습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인증받은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와 신속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