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마련하기 위해 따지는 요소 가운데 대부분 사람들이 ‘남향’의 집을 선호하는데요. 햇빛이 잘 들어와 조망권이 확보되기 때문이지요. 만약 남향 아파트란 부동산 중개사의 말에 비싼 가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트를 매입했는데 실제로는 방향이 설명과 달랐다면 책임은 누구에게 물을 수 있을까요? 부동산매매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모 아파트에 살고 있던 A씨는 같은 아파트의 다른 동으로 이사를 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했습니다. A씨는 공인중개사 2명이 '남향'이라고 알려준 아파트를 10억 원에 매입했습니다.
해당 아파트의 평균 시세는 약 9억 원이었지만 남향이라는 말에 더 비싼 것도 달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게다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도 '남서향'이라고 표시돼 있었는데요.
그런데 A씨는 매매대금을 모두 내고 나서야 나중에 자신이 산 아파트가 남서향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계약을 맺기 전에 집을 보러 가긴 했지만 그 때 역시 이 아파트가 남서향인줄 몰랐던 것입니다.
그는 "공인중개사들의 과실로 5000만 원을 손해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A씨 본인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는데요.
부동산매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중개인들이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도장을 찍었고 이 사건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도 있다"며 "A씨에게 아파트 방향을 잘못 알려줬거나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관련 사항을 잘못 쓴 과실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가 매매계약을 맺기 전에 같은 단지 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고, 계약 이전 아파트를 둘러봤을 때 남향이 아니란 사실을 미리 인지할 수 있었던 사정이 있었다"며 "A씨의 잘못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이유가 돼 피고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A씨가 이 아파트 매매를 중개한 공인중개사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액의 60%인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아파트 방향을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상황에 따라 책임에 대한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부동산매매변호사와 충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의 인과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다수의 승소사례를 갖춘 부동산매매변호사로서 아파트 매매계약 시 발생한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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