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도시정비법에 따라
주택재건축정비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진행하면서 주택은 일부분에 불과하고 거의 오피스텔 위주의 건설 및 공급이라면 이 사업은 불가능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관련 사례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주택재건축조합 설립추진위원회는 구청장으로부터 재건축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도 받았습니다.
그러나 재건축될 아파트 입주민 가운데 조합설립을 동의하지 않은 3명과 아파트 인근에 건물을 새로 지을 토지 소유자 1명은 구청장과 재건축조합을 상대로 법원에 조합설립인가 처분 무효 및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소송을 냈습니다.
이들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주택재건축사업은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을 건설해 공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고 있어 주택재건축조합은 해당 방식으로만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오피스텔 등의 업무시설을 공급하는 방식으로는 사업 진행이 불가능하다”며 “조합의 사업시행계획 및 구청장이 한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처분은 법에 어긋나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조합과 구청 측은 “주택재건축사업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서 규정한 방식에 한정되지 않고, 상업지역이라면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도 해당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업시행계획은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에 어긋나지만 도시정비법 제6조 제3항의 해석에 대한 확립된 판례가 없고, 도시정비법이 2003년 7월 시행된 이후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을 공동 신축하는 내용으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해 조합설립인가 및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사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하자가 명백한 것은 아니므로 사업시행계획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들의 피고 조합에 대한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사업시행계획인가취소 소송에서 “조합이 구청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사업시행계획과 구청의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처분을 취소한다”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도시정비법이 주택재건축사업으로 건설ㆍ공급할 수 있는 건축물을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로 확실히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 및 건축법령의 각 규정을 통틀어 살펴보면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일 뿐 ‘주택 및 부대ㆍ복리시설’이 아니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주택재건축사업으로 주로 주택을 건설ㆍ공급하면서 그에 부수해 오피스텔을 건설ㆍ공급하고, 주택보다 오피스텔의 규모가 적어 부대ㆍ복리시설에 준하는 정도라고 볼 수 있는 경우라면, 도시정비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처럼 도시정비비법은 도시의 개발, 정비, 관리, 보전 등을 위한 도시계획의 수립 및 집행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인데요. 일반인들에게는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위 사례처럼 재건축 및 재개발 문제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언제든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위기를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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