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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화재보상손해 얼마나 인정되나

건물화재보상손해 얼마나 인정되나

 

 

사계절 가운데 화재 발생이 높은 계절은 바로 봄철입니다. 날씨가 건조하기 때문에 더더욱 화재예방이 필요한데요. 건물 지하를 임차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다가 벽면 천장배선의 합선으로 화재가 발생했는데 1층에 있는 타 점포까지 화재를 입었다면 노래연습장 주인에게 얼마만큼의 건물화재보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한 건물 지하층을 보증금 1500만 원에 월 70만 원에 빌려 노래연습장을 운영해왔습니다. 그런데 노래연습장에서 불이 나 건물 일부가 타고, 건물 1층에 있던 B씨가 운영하는 가게까지 화재피해를 입었는데요.

 

이에 건물주 C씨와 가게 주인 B씨는 “노래연습장의 전기시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불이 났다”며 A씨를 상대로 피해액 총 6600만 원의 건물화재보상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 따르면 화재가 노래연습장 벽면 상단을 지나는 천장배선의 합선 때문에 발화됐을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앞서 1심인 “발화지점의 전기배선은 A씨가 들어오기 전의 다른 임차인이 노래방을 운영하며 건물주 C씨의 동의를 받아 설치한 점, A씨는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며 기존에 있던 천정배선을 그대로 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화재는 건물주의 지배 및 관리하는 영역에 있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A씨에게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A씨에게 화재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해 건물주 C씨와 가게 B씨에게 각각 약2800만 원, 2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자 A씨가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먼저 “피고의 노래연습장에서 발생한 불씨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재가 난 건물은 사용승인으로부터 20여 년 이상된 낡은 건물인 점, 화재발생의 원인인전기배선은 피고보다 먼저 임차해 노래방을 운영했던 이전 임차인이 건물주 동의에 따라 설치한 것으로 피고는 그대로 양수해 썼을 뿐인 점, 특히 화재 발생 하루 전 소방점검을 했으나, 어떤 특이사항도 발견되지 않았다”며 “이런 상항에서 미리 화재를 예상해 방화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고는 영세한 임차인으로서 화재로 인해 가게 시설이 모두 탔을 뿐 아니라, 원고들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돼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화재의 원인과 규모, 피해 대상과 정도, 피해 확대의 원인, 당사자들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 건물화재보상을 모두 피고에게 묻는 것은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에 어긋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어 “화재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액 전부의 지급을 명한 원심 판결에는 손해배상책임의 제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사건을 재심리 판단케 하기 위해 원심법원으로 되돌려 보낸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건물화재보상의 책임을 노래연습장 주인 A씨에게 모두 부담시키는 것은 잘못”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손해배상책임 비율을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지하층에서 불이 나 건물에 피해를 입혔을 때 전부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인데요.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다르듯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변호사와의 동행이 필요해 보입니다.

 

만약 건물에서 화재가 나 이로 인해 법정 분쟁으로 이어졌다면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와 동행하시어 실질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아 현명하게 극복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