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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개발변호사 건설사 선정결의는

주택재개발변호사 건설사 선정결의는

 

 

경쟁입찰이란, 통상 발주자가 많은 입찰자 가운데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선택하여 발주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회사를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 결의는 '경쟁입찰'을 규정한 조합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주택재개발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까지 한 사람당 50만~3500만 원의 돈을 주며 조합원들을 매수했는데도 시공사로 선정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조합 정관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이 때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1,2심은 "A사가 조합원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후에 다시 열린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결의까지 조합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식상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도시정비법령 내지 조합 정관 규정 절차나 금지사항을 어기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주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B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내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에 나와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정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뜻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결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ㄱ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돈으로 조합원을 매수한 건설사 선정결의는 경쟁입찰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택재개발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나 사건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원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다수의 성공사례를 보유한 주택재개발변호사로서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