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입찰이란, 통상 발주자가 많은 입찰자 가운데 일정한 선정기준에 의해 선택하여 발주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주택재개발 조합이 조합원들을 돈으로 매수한 건설회사를 총회에서 시공자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다면 이 결의는 '경쟁입찰'을 규정한 조합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요. 주택재개발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A사가 조합원 총회 직전까지 한 사람당 50만~3500만 원의 돈을 주며 조합원들을 매수했는데도 시공사로 선정되자 소송을 냈습니다. 당시 조합 정관은 시공자의 선정은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을 통해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A사는 이 때 조합원 매수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는데요.
앞서 1,2심은 "A사가 조합원 매수 혐의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은 인정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그 후에 다시 열린 총회에서 이뤄진 시공자 선정 안건에 관한 결의까지 조합 정관에 어긋나 무효라고 볼 수는 없다"며 조합 측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은 "주택재개발조합의 정관에서 시공자 선정을 '일반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로 진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 이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의 선정 결의가 이뤄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총회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형식상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라 총회에서 시공자 선정 결의를 했다고 하더라도 조합이나 입찰 참가업체가 시공자를 선정하면서 도시정비법령 내지 조합 정관 규정 절차나 금지사항을 어기거나 조합원들에게 금품을 주어 '시공자 선정동의서'를 매수하는 등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시공자 선정에 관한 총회 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입찰에 참여한 B건설사가 조합원들에게 상당한 금원을 제공하는 대가로 서면결의서 등을 받아 이를 총회에 내거나 금원을 받은 조합원으로부터 총회에 나와 투표하도록 한 것은 경쟁입찰의 공정성을 무너뜨리고 조합원들의 자유로운 결정권 및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조합 정관이 경쟁입찰 방식으로 시공사를 정하도록 한 뜻에 어긋난다"며 "따라서 이 같은 결의는 정관이 정한 바에 따라 이뤄졌다고 볼 수 없으므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조합원 ㄱ씨가 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 결의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돈으로 조합원을 매수한 건설사 선정결의는 경쟁입찰 규정에 어긋나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주택재개발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하나 사건에 있어 무엇을 해야 할 지 막막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원하는 해결책을 모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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