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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입찰담합 손해배상을 청구해 설계보상비를

입찰담합 손해배상을 청구해 설계보상비를

 

 

담합이란, 입찰 경쟁 참가자가 서로 몰래 공모하여 특정한 자를 낙찰자로 해주려고 기타의 자는 일정한 가격 이상이나 그 이하로 입찰하지 않을 것을 협정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입찰담합을 통해 공사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업체는 발주처로부터 받은 설계보상비를 전액 손해배상금으로 토해내야 한다는 판결이 선고되었는데요.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어느 지역의 수질복원센터 시설공사 입찰을 알렸습니다. 입찰에는 A사가 몇몇 건설사와 공동수급체를 꾸려 참여했지만 다른 참여자가 없어 무효가 됐는데요. 재입찰이 실시되자 A사는 B사와 계획을 짰습니다.

 

입찰에서 B사가 들러리로 참여해 A사가 공사를 따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는데요. B사는 C사 등과 공동수급체를 이루어 입찰에 참여했고, 결국 A사는 그 해 낙찰자가 됐습니다.

 

 

이후 탈락자에게 설계비 일부를 보상한다는 입찰공고에 따라 B사는 설계보상비 지급을 요구했지만 토지주택공사는 "자격 없는 설계업체가 쓴 설계서를 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B사는 소송을 냈고 승소판결을 받아 약 3억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년이 후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담합 사실이 발각됐는데요. 공정위는 B사와 A사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토지주택공사는 B사를 상대로 "이미 건넨 설계보상비만큼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입찰담합 행위는 공정거래법상 부당공동행위에 속한다"며 "입찰담합에 대한 B사의 고의성이 인정돼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 C사도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사가 확정판결로 설계보상비를 받은 것은 입찰담합에 참가한 것을 알리지 않고 소송을 낸 것이고, 이 소송은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설계보상비를 지급받아 손해를 입힌 것이므로 B사와 C사의 책임을 인정해도 기판력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B사와 C사를 상대로 "약 3억2000만 원을 달라"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경매 입찰 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분야의 경험이 풍부하고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국상종 변호사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다수의 성공사례를 갖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