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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부동산 점유권을

해배상청구변호사 부동산 점유권을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라도 유명한 드라마나 영화 촬영지로 선정되면 그 지역의 관광명소로 자리잡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지역과 업체간의 분쟁이 벌어진 사례가 있는데요. 드라마 세트장으로 사용한 다음 영상문화관광단지로 만들려던 부지를 군이 돌려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군은 모 건설업체 및 방송사와 C지역 일대에 약 8만5000평 부지에 드라마 오픈 세트장을 세우고 종합관광단지를 만들기 위해 ‘B테마랜드 조성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내용은 A군이 건설업체가 향후 관광 및 레저, 문화시설을 꾸리기 위해 부지가 필요한 경우 적극 협조하고, 건설사는 이 사업부지에 드라마 세트를 건립하고 영상관광문화사업을 위한 다양한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을 세워 운영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건설업체는 계약내용을 이행하기 위해 B테마랜드를 설립했는데요. 그러나 B테마랜드는 드라마 촬영이 임박하도록 사업부지에 드라마 세트를 건립하지 않았고, 이에 방송사는 추후 B테마랜드에 대금을 청구하기로 하고 직접 드라마 세트장을 건립하고 나서 드라마를 촬영했습니다.

 

 

개발사업이 미뤄지고 오랫동안 방치되다 몇 년 후 이 사업부지의 소유권 이전 문제를 두고 분쟁이 발생했고 법원이 A군은 사업부지 가운데 약 60필지에 대해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B테마랜드는 A군에 매매대금을 지급하라는 화해조정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B테마랜드가 계약금을 내라는 결정내용을 따르지 못하자, A군은 계약해지를 통보 함과 동시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졌는데요.

 

 

앞서 1심은 A군이 B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A군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B테마렌드는 해당 부지를 A군에 돌려주고, 세트장 철거와 약 1억 원의 변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했으므로 피고는 부동산을 점유할 권원을 잃은 것이기에 원고에게 부동산을 인도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부동산의 무단 점유 사용으로 인한 변상금은 행정청이 더 쉬운 절차인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소송 등을 청해 권리실현을 허용할 필요가 없다”며 “변상금 청구는 적법하지 않다”며 각하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군이 B테마랜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건은 B테마랜드의 상고로 대법원으로 올라갔으나 대법원은 이번 상고심 사건을 심리불속행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처럼 부지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변상금 청구에 있어 고민이 있으시다면 부동산 분야에 능통한 손해배상청구변호사와 상의 후에 탄탄한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상종 변호사는 손해배상청구변호사로서 부동산 분야의 전문 지식을 갖춘 변호사입니다.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