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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계약변호사 소유권 인정되려면

부동산계약변호사 소유권 인정되려면

 

 

건축물의 뼈대로 사용하는 구조재를 철골구조라고 합니다. 다양한 종류의 철강 재료를 쓰고, 리벳이나 용접 등의 방법으로 조립하는 구조인데요. 이 같은 철골구조물로 만들어진 주차시설 일부분 내에 벽 없이 페인트로 선을 그어 분리한 전시장은 독립 부동산인 건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소유권도 인정되지 않는다는 뜻인데요. 부동산계약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중고자동차 매매를 하는 A사의 대표 ㄱ씨는 주식을 모두 매각하며 회사 재산인 자동차매매단지와 이곳에 딸린 철골구조물 전시장 일부 구획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를 양수한 새 대표이사 ㄴ씨가 매매계약을 맺은 다음 중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도록 중도금 1억 원을 지급하지 않자 계약해지를 내세우며 철골구조물을 인도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ㄴ씨는 “이 전시장은 전유부분인 사무실과 분리돼 처분될 수 없는 공유부분이므로 매매단지 가운데 사무실을 갖고 있지 않은 원고는 이 전시장 구획을 소유할 수 없다”며 반박했습니다.

 

 

앞서 1심과 항소심은 “한국자산신탁이 이 사건 매매단지와는 따로 이 전시장을 분양했던 점을 고려하면 이 전시장은 매매단지의 공유부분이 아니고, ㄱ씨의 소유다. ㄱ씨가 중도금 지급을 최고하면서 따르지 않을 경우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를 표했는데, 그 기한까지 ㄴ씨가 중도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 사건 매매계약은 해제됐으므로, 이 전시장 구획을 인도하고, 전시장 점유 및 사용에 따른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밝혔습니다.

 

부동산계약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 전시장은 한 자동차매매단지에 부설된 지상 3층 규모의 철골구조물로 된 주차시설인데, 철제 H빔으로 된 기둥과 바닥에 철판을 깔아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페인트 선을 통해 구획해 놓았으며, 각 층 전면의 반 정도 되는 높이에 철판을 연결해 가렸을 뿐 벽에 해당하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소한의 기둥과 지붕, 벽이 갖춰지면 독립한 부동산으로서 건물의 요건을 충족한 것이 되는데 이 전시장은 일부분에 페인트로 선을 그어 나눈것일 뿐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로서의 요건을 충족 못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이 전시장은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그럼에도 원심은 이 전시장이 독립한 부동산인 건물에 속하는지 여부 및 그 가운데 일부인 이 전시장 구획이 구분소유의 객체가 되는 것으로서 원고가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했는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이 전시장 구획이 원고의 소유라고 단정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전시장 구획을 인도하고 그 점용에 따른 임대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물건의 구분소유 등에 관한 법리를 잘못 이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철골구조물 자동차 전시장에서 일부 구획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중도금을 내지 않았다"며 회사와 ㄴ씨를 상대로 낸 철골구조물 인도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간단한 철골구조물일지라도 소송으로 이어져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부동산계약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체계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사항도 부동산계약변호사인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면 사실관계에 입증해 수월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시 국상종 변호사를 선택하시어 원하는 결과를 얻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