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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소송변호사 뉴타운 사업으로

재개발소송변호사 뉴타운 사업으로

 

 

합리적인 도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신도시를 건설하는 정책을 뉴타운이라고 합니다. 이런 뉴타운을 짓고 나서 아파트를 분양 받은 원주민들이 분양가에 합쳐진 생활기본시설 설치비 등을 반환하라고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분양대금을 전부 납부한 날로부터 10년 안에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면 된다고 판결했는데요. 이는 상사 소멸시효인 5년 대신 민법에 따른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된다고 본 것입니다. 재개발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 등은 뉴타운 개발로 인해 생활 근거지가 사라져 이주대책 대상자로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B공사는 A씨 등에게 뉴타운에 건설될 새 아파트를 일반 사람들과 동일한 분양가에 공급했습니다.

 

옛 공익사업법 제78조 4항은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외의 공공시설 등 당해 지역조건에 따른 생활기본시설이 속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의 부담으로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 삼아 분양대금에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까지 합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원심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반환하라”고 판결하면서도 몇 명에게는 패소 판결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A씨 등 3명은 분양권 지분절반을 배우자에게 증여했다가 상대방으로부터 이 사건 분양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부당이득금 가운데 50% 상당하는 채권을 소송 계속 중에 다시 양수한 이후 B공사에 알렸다”며 이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양수한 부당이득반환양수금채권은 원래 상행위에 속하고, 이주대책대상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도 거래관계를 빠르게 해결해야 한다는 점에서 통상 상사거래와 비슷한 점이 있는 등을 감안하면 상법에 따라 소멸시효인 5년이 적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분양대금을 마지막으로 납부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남으로써 소멸시효가 완성됐고, 이는 B공사가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날 이전에 양도인인 각 상대방에 대해 생긴 사유이므로 민법 제451조 2항에 따라 B공사는 이를 이유로 양수인인 A씨 등에게 맞설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당 조항은 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만을 한 경우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채권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채권 양수인에게 맞설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그러나 재개발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민법상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돼야 하므로 A씨 등 3명도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이주대책 가운데 하나로 원고들에게 아파트를 특별공급하기로 하는 분양계약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라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B공사가 생활기본시설 설치비용을 분양대금에 포함시킴으로써 특별공급계약 가운데 그 부분이 무효가 되었다며 이미 지급했던 분양대금 중 이에 속하는 금액을 돌려달라 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의 경우에까지 상거래 관계와 같은 정도로 거래관계를 신속하게 해결할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므로 이 사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1항에 따라 10년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A씨 등 24명이 뉴타운 개발사업 시행자인 B공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 반환소송에서 A씨 등 3명에 대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며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또 나머지 21명에게 총 7억 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부분은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뉴타운 재개발이 늘어나면서 분쟁이 발생했을 때 재개발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할 때 국상종 변호사는 재개발소송변호사로서 사안에 따른 신속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