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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사용승낙소송 급수공사 위해

토지사용승낙소송 급수공사 위해

 

 

급수공사란, 물을 깨끗하게 공급하기 위해 실시하는 공사입니다. 급수공사 시 급수장치의 신설 및 개조, 철거 등의 작업을 실시하는데요. 이때 이웃의 토지를 불가피하게 경유해야 하는 경우 이웃이 토지 사용을 승낙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급수 등 생활필수시설 설치를 위한 상황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지 토지사용승낙소송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새로 지은 자신의 건물에 급수공사를 하기 위해 시에 급수공사 시행 신청서를 냈습니다. 시는 “급수공사를 하려면 이웃 ㄴ씨 소유인 도로를 거쳐 지나야 하는데, 다른 사람의 토지에 수도관 등을 설치할 경우 시 수도급수 조례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이 필요하다”고 답변을 보냈습니다.

 

ㄱ씨는 ㄴ씨에게 승낙을 요청했지만 ㄴ씨는 거부했는데요. 시는 토지사용승낙서가 제출되지 않자 ㄱ씨의 급수공사 신청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를 상대로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을 근거로 "토지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라"며 토지사용승낙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 2심은 ㄱ씨의 소송이 적법하다는 전제 하에 "ㄱ씨의 시설권 보장을 위해 ㄴ씨는 이 사건 도로 가운데 급수시설 공사에 필요한 토지에 대한 사용 승낙의 의사표시를 해야 한다"며 ㄱ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 토지사용승낙소송은 적법하지 않다"며 원심의 판결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대법원은 "수도 등 시설권은 법정의 요건을 갖추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라며 "수도 등 시설공사를 시행하기 위해 따로 수도 등이 지나는 토지 소유자의 동의 내지 승낙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급수공사 신청인이 다른 자료에 의해 해당 토지의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했는데도 급수공사를 승인하기 위해서는 예외 없이 토지사용승낙서를 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ㄱ씨는 ㄴ씨가 토지사용승낙을 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용 승낙 진술을 소송으로 구하지 말고, ㄴ씨에게 이 사건 도로 가운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해 민법 제218조의 수도 등 시설권이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 등을 내 승소 판결 후 자신의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로 내 시에 급수공사 시행을 신청하면 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이웃 ㄴ씨를 상대로 낸 토지사용승낙소송에서 ㄱ씨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을 깨고 각하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민법 제218조 1항에 따라 시설권이 있다는 사실만 증명·확인하면 된다는 것인데요. 민법 제218조 1항은 “토지소유자는 다른 사람의 토지를 지나지 않으면 필요한 수도, 소수관, 가스관, 전선 등을 시설할 수 없거나 지나친 비용이 드는 경우 다른 사람의 토지를 통과하여 이를 시설할 수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한 손해가 최소화한 장소와 방법을 택해 이를 시설할 것이며 다른 토지의 소유자의 요청에 의해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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