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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분양대행사가

손해배상청구변호사 분양대행사가

 

 

분양대행사는 시행사와 계약을 맺고 분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대행하며 수수료를 수령해 이익을 보는 업체를 말합니다. 주택조합원 모집을 위탁 받은 분양대행사가 실적이 안 좋아 최저 모집기준을 채우지 못해 분양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 등 분양대행을 위해 쓴 지출비용은 배상 받을 수 있을까요?

 

이처럼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원심과 대법원 판결이 달라 눈길을 끄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개발업체인 ㄴ사는 대규모아파트 단지를 세우려고 강원도 지역 일대 토지 5500평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125억 원에 사들이고 매매대금을 나눠서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분양대행사인 ㄱ사와 총 340세대의 주택 조합원을 모집하는 분양대행계약을 맺었는데요. ㄱ사가 적어도 80% ~ 95%의 세대를 분양대행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수령하는 조건이었습니다. 만일 “분양이 모든 세대의 절반을 달성하지 못하면 분양대행수수료 청구가 불가능하다”는 특약도 했습니다.

 

그런데 ㄱ사는 수수료 수령 기준을 달성하지 못했고, ㄴ사는 “책임분양률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한다"고 통보했습니다. 이에 ㄱ사는 "ㄴ사의 귀책사유로 늦게 '모델하우스'를 열었다. 아직 대행기간 만료일이 닥치지 않았으며, 계약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분양대행 수수료를 먼저 정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ㄴ사가 요구에 따르지 않자 ㄱ사는 "책임분양률 95%를 달성했을 때 우리가 수령할 수 있었던 이행이익 19억3800만 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1심은 ㄱ사가 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최저기준도 못 미쳤으므로 ㄴ사의 계약해지는 적법하다며 ㄴ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2심은 ㄴ사가 ㄱ사에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지만, 최소 분양대행계약의 이행을 신뢰해 지출한 전단지 비용 등 약 4억 원은 신뢰이익으로서 ㄴ사가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및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채권자는 채무가 이행됐더라면 얻었을 이익을 얻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돼 이행이익의 배상을 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러나 채권자는 그 대신에 계약이 이행되리라고 생각해 쓴 비용의 배상을 채무불이행 때문에 손해가 발생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한도에서 청구 가능하다"며 "이 같은 지출비용의 배상은 이행이익의 증명이 어려울 때 원만히 증명하기 위해 인정되는데, 이 때에도 이행이익의 범위를 넘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채권자가 계약의 이행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면 채권자에게 배상해야 할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지출비용의 배상 청구가 불가능하다”며 "ㄱ사의 실적이 낮아 이행이익에 속하는 분양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어렵다면 지출비용의 배상도 마찬가지다"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ㄱ사가 ㄴ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분양대행사가 ‘실적 저조’로 대행 수수료 받을 수 없다면 광고비 등 지출 비용도 배상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소송 준비에 앞서 손해배상청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함께 할 경우 신속한 분석과 탄탄한 전략을 토대로 판결에 유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유무에 따라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국상종 변호사와 동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