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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매매계약 사해행위취소로

부동산매매계약 사해행위취소로

 

 

사해행위취소로 소유권이 원래대로 돌아간 부동산을 채무자가 다시 다른 사람에게 매각했다면 채권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직접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해당 부동산매매계약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채권자의 손을 들어 주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해 보이는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ㄱ리조트는 토지 약 770평을 ㄴ사에 팔았습니다. 그러자 ㄱ리조트의 채권자인 A사는 ㄱ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책임재산 감소를 불러와 사해행위라며 매매계약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고 결국 승소했는데요.

 

이에 따라 이 토지의 소유권은 ㄱ리조트로 원상복귀 됐고 등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ㄱ리조트는 자기 명의로 등기가 돌아오자 이 토지를 다시 B사에 팔았고, 이후 토지는 C사, D사 순으로 넘어갔습니다. A사는 ㄱ리조트를 상대로 약 134억 원의 지급명령을 확정 받았습니다.

 

이후 ㄱ리조트의 부동산 매각은 권리가 없는 자의 처분행위로서 무효이며 B, C, D사에 대한 이전등기도 모두 효력이 없다고 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심은 A사는 B사 등에 대한 말소등기청구권을 직접 행사할 권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A사에 패소 판결했습니다. 2심의 판결도 마찬가지였는데요.

 

 

이 사건 부동산매매계약에 대해 대법원은 "채무자와 수익자간의 부동산매매계약이 사해행위로 취소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이름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돼 채무자의 등기명의가 회복되더라도, 그 부동산은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와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볼 뿐, 채무자가 직접 그 부동산을 얻어 권리까지 갖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즉 채무자가 사해행위취소로 그 등기 명의를 회복한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할 경우 이는 권리가 없는 자의 처분일 뿐이라 무효이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채무자로부터 다른 사람에게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나 이를 바탕으로 순서에 따라 끝낸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무효의 등기로서 말소돼야 하는데, 취소채권자나 민법 제407조에 따라 원상회복의 효력을 받는 채권자도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위해 원인무효의 등기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청구가 가능하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가 B사 등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최근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결론을 내리면 사해행위로 취소된 부동산을 다시 제 3자에 매각할 경우 채권자가 직접 등기말소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매매계약 사건에 있어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땐 부동산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좋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부동산전문변호사 인증을 받은 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은 망설이지 마시고 국상종 변호사와 동행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