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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분묘철거소송을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분묘철거소송을

 

 

민법에 따르면 부동산을 소유 의사를 가지고 20년 동안 평온하게 점유할 경우 ‘취득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봐 소유권을 인정합니다. 이를 시효취득 규정이라고 합니다. 이와 관련한 사례가 있어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묘지를 세우고 제사를 지내기 위해 타인의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인 ‘분묘기지권’을 법적 권리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분묘철거소송 사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임야에 B씨 등이 무단으로 6기의 묘지를 만들어 사용하고 있다며 묘지를 다른 장소로 이전하라는 분묘철거소송을 냈습니다.

 

앞서 1, 2심은 문제가 된 분묘 가운데 5기는 20년 넘게 B씨 등이 점유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 했으므로 보존하고, 나머지 1기는 분묘기지권이 인정되지 않아 다른 곳으로 이전하라고 판단했습니다.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이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돌려보냈고 하급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는데요.

 

대법원은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때 20년 동안 평온·공연하게 점유하면 지상권과 비슷한 관습상의 물권인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다는 점은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온 관습으로서 법적 규범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러한 법적 규범은 장사법 시행일인 2001년 1월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관해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본다고 판단했습니다.

 

 

장사법은 묘지의 설치 기간을 기본 15년으로 규정하고 세 차례 걸쳐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해 최장 60년 동안 분묘설치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무단으로 묘지를 설치하면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사용권 내지 묘지 보존 권리를 행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이후 장사법이 개정되면서 묘지의 기본 설치 기간을 30년으로 정하고 1회에 한해 기간을 늘릴 수 있도록 했는데요. 대법원의 판결은 이에 따라 더는 분묘기지권을 인정할 필요가 없게 됐지만, 법 시행보다 앞서 설치된 묘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방의 한 임야 소유자인 A씨가 이 임야에 분묘를 설치한 B씨 등을 상대로 낸 분묘철거 소송 상고심에서 일부 묘지에 대해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했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다른 사람의 토지 위에 있는 분묘에 대하여 관습법에 따라 인정되는 분묘기지권에 대해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에 능통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좋은데요.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로서 명쾌한 해답으로 의뢰인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부동산분쟁소송변호사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