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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부동산매매변호사, 매도인의 담보책임



기업 등 상법에 따라 상인끼리 토지를 거래한 후에 6개월이 지나 담보책임을 더 이상 지지 않게 됐더라도 민법상 채무불이행 법리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상법이 민법의 특별법이더라도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은 민법에 따라 매도인의 담보책임 규정에 대해서만 우선 적용될 뿐 민법 일반법리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때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 취지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중개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을 토대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사는 "기름과 중금속 등에 오염된 토지를 매매한 것은 특정물매매에서 채무를 불완전 이행한 것"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B사는 "토지가 오염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설령 토지가 오염된 것이 맞을지라도 A사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때로부터 6개월이 훨씬 지난 후에야 토양 오염 등의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책임이 없다"고 맞섰는데요. 



1심은 "상법에 따라 담보책임을 갖는 기간이 지나 소송을 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액 약 15억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부동산매매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상인간의 거래에 있어 매수인이 목적물을 받은 때에는 지체하지 않고 이를 검사해 하자나 수량 부족을 발견한 경우 즉시, 바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라면 6개월안에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로 인한 계약해제, 대금감액 내지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69조 제1항은 민법상의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특칙으로 채무불이행에 속하는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묻는 청구에는 미적용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B사가 애초에 상태가 안 좋은 토지를 넘긴 것은 민법에 따라 채무불이행이므로 6개월 후에도 A사는 B사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아파트 건설을 위해 부산 지역 소재의 부지를 사들인 A사가 공사를 진행하면서 토지가 유류와 중금속 등에 오염된 사실을 나중에서야 알고 토지의 전 주인인 B사를 상대로 "토지 정화비용 약 15억 원을 물어내라"며 낸 구상금 청구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기업 간 토지 거래를 하고 6개월이 지나면 상법상 담보책임이 없어도 중금속 오염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은 물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요. 불량한 토지상태로 인해 갈등을 겪고 계시다면 부동산매매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통해 신속히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 큰 피해를 막고자 변호사 선임을 원하신다면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원만하게 사건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