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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토지매매계약 대금반환을

토지매매계약 대금반환을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당사자 두 사람의 귀책 없이 매매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서 수령한 매매대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A시 지역 소재 일부 지역이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되면서 ㄴ씨의 땅도 택지지구에 편입됐습니다. 이후 ㄴ씨는 보상안내에 따라 생활대책용지 6평을 공급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됐는데요. ㄴ씨는 자신이 공급받을 생활대책용지 전부를 5200만 원에 ㄱ씨에게 팔았습니다.




1년 후 ㄴ씨는 생활대책용지 공급대상자로 최종 선정됐는데 이 때 둘의 거래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A시에서 “생활대책용지의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조합을 만들어 A시와 공급계약을 맺고 조합 명의로 용지를 공급받는다”는 내용의 생활대책용지 공급공고를 한 것입니다.




이후 ㄴ씨는 다른 공급대상자들과 함께 비법인사단인 상가조합을 조직해 조합원이 됐는데요. 이 조합의 정관은 “조합원은 조합이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 조합에서 나가서는 안 된다. 조합원의 각 지분권은 따로 양도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었습니다.


ㄴ씨와 ㄱ씨 아무도 딱히 잘못한 것이 없지만 토지매매계약이 어려워진 것입니다. 결국 ㄱ씨는 땅을 넘겨받을 수 없게 되자 ㄴ씨를 상대로 이미 지급한 매매대금 반환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ㄴ씨와 ㄱ씨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서 양측의 귀책사유 없이 실제 토지의 매매가 불가능한 상태가 됐는데, 매매계약 계약 체결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이유로 매매의 취지를 이루기 어려워져 무효가 됐으므로 ㄴ씨는 ㄱ씨에게서 이미 받은 매매대금 5200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와 ㄴ씨가 매매계약을 맺으면서 목적물을 '생활대책용지 6평'으로 특정했는데 당시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생활대책용지의 자세한 공급방안을 내세우지 않았고 시간이 흐른 뒤에야 구체적 공급 방안이 공지된 점에 비춰볼 때 계약의 목적물은 생활대책용지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고 ㄴ씨가 조합원으로서 갖게 될 권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ㄴ씨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에서 "ㄴ씨는 52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 양도 못하는 택지개발 조합원이 됐다면 쌍방 귀책 없는 이행불능으로 무효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상치 못한 변수가 발생하여 계약에 차질이 생겼을 경우 관련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신속히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국상종 변호사토지와 관련된 법률에 능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위 사례와 비슷한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