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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분쟁변호사 집합건물관리비는?

부동산분쟁변호사 집합건물관리비는?



일반적으로 집합건물이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합니다. 또한, 집합건물은 동법률의 적용대상인 1동의 건물 가운데 구조에 따라 나눠진 여러 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어, 오피스나 아파트형 공장, 아파트, 오피스텔,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등이 이에 속합니다. 


만일 집합건물관리비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와 상의하셔서 적절한 문제해결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현명한데요. 집합건물 관리단으로부터 건물 관리를 위탁 받으면서 관리비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업무를 위탁 받은 업체는 구분소유자에게 체납 관리비를 직접 재판상 청구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건물 위탁관리업체인 A사는 건물의 관리를 위탁 받았습니다. 그런데 건물 지분의 50%를 소유한 B씨는 11년도부터 12년도까지 건물 상가 가운데 임대가 되지 않고 비어 있는 부분에 대한 관리비 중 자신이 지불해야 할 금액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사는 B씨에게 연체된 관리비 약 1억 56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는데요. B씨는 "A사는 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 받아 관리 업무를 따르는 위탁관리업체일 뿐, 관리단을 대신해 관리비를 징수할 권한만 있고 따로 구분소유자에게 관리비를 청구할 권리는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1, 2심은 원고 승소 판결했는데요.



이와 같이 부동산분쟁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해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속하지만,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함께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맡겨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통상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그 업무수행에 당연히 따르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 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송을 내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 적격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A사가 B씨를 상대로 낸 관리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처럼 집합건물을 관리하는 위탁업체일지라도 체납관리비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관리비 연체 등의 문제로 소송에 휘말리는 경우가 생겼다면 부동산분쟁변호사를 통해 적법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분쟁변호사로서 소송을 준비 중이시거나 상담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께 법률적 자문을 토대로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