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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사건변호사와

토지거래허가제도 부동산사건변호사와



토지거래허가제도의 목적은 투기거래를 막으려는 데 있기 때문에 거래허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수인의 지위를 타인에게 이전하는 것은 무효라는 기존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하지만 매도인 지위를 이전한 게 유효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선례가 없었는데요.


토지거래 허가가 있어야 하는 지역의 부동산 매매 시 미허가인 채로 매매계약이 체결됐더라도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넘기는 것은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부동산사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례를 통해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토지소유자 C씨를 대리한 B씨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위치한 경기도 지역의 임야 1만㎡ 중 7464㎡를 대금 약 1억 12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A씨는 "B씨가 토지 매매계약의 매도인 지위를 C씨로부터 승계했으니, 부동산 토지거래허가절차를 따르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B씨는 "A씨와 C씨간에 맺은 매매계약에 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없는 이상 매도인 지위를 인수한다는 합의와 매매계약은 무효이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과 2심은 "제3자가 매수인의 지위를 이전 받기로 한 것과는 다르게 제3자가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기로 했다면 미등기전매 등을 통한 투기적 거래가 이뤄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매도인 지위인수에 관한 합의가 매매계약에 대한 관할관청의 허가가 없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다"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토지거래허가제도는 투기거래를 막고 정상적 거래질서를 도모하려는 목적이 있다"며 "제3자가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 매매계약에 따라 매수인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와 다르게 매도인 지위를 인수하는 때에는 맨 처음 매도인과 매수인간의 매매계약에 대해 관할 관청의 허가가 있어야만 매도인 지위의 인수에 관한 합의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A씨가 주장하는 거래 대상이 모든 토지에 대한 일부 지분인지, 특정 부분인지가 확실하지 않다"며 “이 부분을 재심리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파기 환송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토지매수인 A씨가 매도인 지위를 승계한 B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절차이행 청구의 소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취소하고 사건을 고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이처럼 토지거래허가제도에 따라 부동산 거래 허가구역에 미허가인 상태로 매매계약을 체결됐다면 매도인 지위를 제3자에게 이전한 것은 유효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허가 받기 전 계약상 매수인 지위 인수와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원심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부동산사건변호사의 역할이 중요하게 되는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토지거래 시 발생한 분쟁에 대해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고 있습니다. 법률 상담을 원하신다면 부동산사건변호사인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