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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손해배상청구를

부동산매매계약취소 손해배상청구를



부동산을 팔려던 자가 계약금 중 일부만 받은 상태에서 매매계약을 취소하려면, 위약금은 어떤 기준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실제로 교부 받은 돈이 아니라 원래 약속한 계약금을 기준 삼아 위약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실제로 준 돈의 두 배를 돌려주는 것으로 계약을 해제하려는 시도는 사실상 계약의 구속력이 떨어지는 결과를 만들어 부당하다고 판단한 것인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부동산매매계약 해제에 대처하는 자세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주인 A씨는 B씨에게 아파트 한 채를 11억 원에 팔기로 하면서 계약금을 약 1억 원으로 정했습니다. 매수인이 매매계약을 해제하려 할 때는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이 해제할 경우에는 계약금의 배를 물어주기로 하는 조항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송금 받기로 한 계좌를 없앤 후 B씨에게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통보했고, 이미 받은 계약금의 두 배인 2000만 원을 변제 공탁했습니다.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계약 해제를 하려면 2000만 원이 아니라 계약금 약 1억 원을 기준으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이에 대해 1심은 "A씨는 B씨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과 함께 약정 계약금의 30%에 속하는 손해배상금 33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그러나 2심은 손해배상금을 약정 계약금의 70%로 계산해 총 8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는데요.


이어 대법원은 "매수인이 계약금의 일부를 먼저 내고 차액은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하거나 계약금 전부를 나중에 지급하기로 약정했다면 계약금을 교부 받은 매도인이 계약금의 잔금 내지 전부를 지급하지 않는 한 임의로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같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계약금을 교부 받은 A씨가 매매계약 해제가 가능하더라도, 그 해약금을 산정할 때는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닌 '약정 계약금'이라고 보는 것이 옳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교부 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해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어긋나게 되며 교부 받은 돈이 작을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마음대로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사라지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부동산매매계약취소를 당한 매수인 B씨가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부동산 주인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A씨는 B씨로부터 교부 받은 계약금 1000만 원을 합해 총 87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했지만 계약에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어려움을 겪게 될 경우 법정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이때 법률적 자문을 필요로 하게 돼 변호사 선임을 고민하신다면 부동산법 전문변호사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