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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건물매매계약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건물매매계약



부동산 매매계약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자신의 소유권 및 권리 등을 타인에게 이전하며 그 대금을 지급받는 계약을 말하는데요. 죽기 전날 혼수상태에 빠진 환자의 이름으로 이뤄진 건물매매계약은 효력이 있을까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의 친모는 암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결국 혼수상태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이틀 후 ㄱ씨의 어머니가 서울 지역 소재의 2층 건물을 사위인 ㄴ씨에게 9억5000만 원에 매도한다는 매매계약서가 쓰여졌는데요. 


이 때 ㄱ씨의 둘째 형이 친모를 대리해 매매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냈습니다. 다음날 ㄱ씨의 어머니는 숨을 거뒀고, ㄴ씨는 그 해 자신의 사촌동생에게 이 건물의 소유권을 넘겼는데요. 


나중에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ㄱ씨는 “친모의 의사능력이 없던 상태에서 이뤄진 소유권이전등기"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가 '장모인 ㄱ씨의 어머니께서 건물을 자녀들에게 상속하면 상속세 부담을 걱정해 내게 건물을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는데 병세가 빠르게 악화되자 이를 알고 있던 ㄱ씨의 둘째 형이 장모님의 허락을 받아 건물매매계약을 맺었다'고 주장하지만, 건물을 살 능력이 없던 ㄴ씨가 값비싼 이 건물을 매수했다는 것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매매계약서가 작성될 당시 친모는 혼수상태에 빠져 있어 건물의 매매행위의 뜻이나 결과를 판단할 수 있는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ㄴ씨 이름으로 된 등기는 친모의 의사에 영향을 받지 않고 종결된 것으로 추정력이 번복돼 원인 없는 무효의 등기이고 이에 따라 ㄴ씨 사촌동생의 등기 역시 무효"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 민사부는 해외에 거주 중인 ㄱ씨가 매형인 ㄴ씨와 ㄴ씨의 사촌동생을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소송에서 "ㄴ씨 등은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매매계약의 효력에 대한 상담이 필요할 경우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소송을 준비하기에 앞서 변호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일관성 있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전문변호사로서 이 같은 건물매매계약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법률 상담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 선임이 필요한 경우라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어 보다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시고 신속히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