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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 계약금 반환 직접 거래 시

부동산 계약금 반환 직접 거래 시



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하는 행위는 금지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부동산 계약금 반환이 가능할까요? 최근 공인중개사가 매물을 찾으러 온 손님에게 자신 소유의 부동산을 매매했더라도 매매계약 자체를 무효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에 따르면 공인중개사와 의뢰인 사이에 직접 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지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속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부동산 계약금 반환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전원주택을 알아보기 위해 ㄴ씨의 부동산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ㄴ씨는 ㄱ씨에게 자신 소유의 한 다세대 주택을 소개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ㄱ씨는 ㄴ씨에게 계약금 5000만 원을 지급했는데요.


이후 ㄱ씨는 "ㄴ씨가 건물에 엘리베이터가 마련돼 있고, 건물 7개 호실이 모두 임대 중이라고 속였을 뿐만 아니라 공인중개사가 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것이기 때문에 애초에 계약이 무효다"라며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ㄱ씨에게 패소 판결했지만, 2심의 판결은 달랐는데요. 2심 재판부는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는 중개인이 의뢰인에게 거래 시 불이익을 주거나 그 본연의 업무 밖의 투기행위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얻고 부동산 거래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을 막는 데 그 입법목적이 있고, 이 규정을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살필 때 이 규정은 강행법규로 보는 것이 맞아 이를 어기고 체결된 매매계약은 무효다”라며 원고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어 대법원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 중개의뢰인과의 직접 거래를 금지하는 공인중개사법 규정의 뜻은 공인중개사가 거래로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중개의뢰인의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를 막아 중개의뢰인을 보호하고자 함에 있다"며 "따라서 해당 규정을 어긴 거래행위 자체가 그 사법상의 효력까지도 부인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뚜렷하게 반도덕성, 반사회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고 그 행위에 대한 사법상의 효력을 부인해야만 비로소 입법목적을 이뤘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공인중개사법 제33조 6호를 어긴 거래행위를 일률적으로 무효라고 하면 중개의뢰인이 직접 거래임을 알면서 본인 이익을 위해 맺은 거래 등도 단지 직접 거래라는 이유로 그 효력이 부인돼 거래의 안전을 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닌 단속규정이라고 봐야 한다"라고 판시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2부는 ㄱ씨가 공인중개사 ㄴ씨를 상대로 낸 부동산 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환송했습니다.



위 사례처럼 상황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어 부동산 계약 관련 분쟁을 겪고 계시다면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동산법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 계약금 반환 문제로 법적 소송까지 이어진 분들께 법률적 자문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