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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 해지사유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 임대차 해지사유



국민임대주택 입주자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정한 기준가보다 가격이 높은 차량을 갖고 있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임대주택계약 해지가 불가능하다는 판결이 있었습니다.


임대주택계약을 맺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한데, 이 계약서에 따르면 비싼 차량 소유는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2006년 ㄱ씨와 보증금 1900만 원에 월세 15만 원, 계약기간 2년의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ㄱ씨는 계약갱신을 통해 계속 아파트에 살았고 2011년에도 2013년 1월 말을 만료일로 계약을 갱신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이후 토지주택공사는 ㄱ씨의 부인이 기준가액이 넘는 차량을 갖고 있는 것을 발견했고 2013년 1월초 “전산검색 결과 기준가가 넘는 차량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으니 국민임대주택 아파트에 입주자격을 갖췄다는 소명자료를 내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통보 및 퇴거 안내' 서문을 내용증명으로 송달했습니다.


둘이 맺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특수조건 제1조에는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려면 약 2460만 원 이하의 차량을 가져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ㄱ씨의 부인의 차량은 약 3360만 원이었습니다. 한국토지공사는 이후 ㄱ씨에게 아파트를 인도하라는 내용의 서류를 두 번 더 보냈으나 ㄱ씨가 따르지 않자 소송을 낸 것입니다.



이처럼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필요로 하는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주택법에 따르는 임대주택에 관해서는 해제·해지 사유를 규정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10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야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갱신 거절이 가능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임차인이 계약 갱신을 원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계약서 제10조 제1항에는 주택보유 여부만 해제·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비록 ㄱ씨의 배우자가 기준가액이 넘는 차량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ㄱ씨가 표준임대차계약서의 의무를 어겼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제1항은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1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을 알리지 않거나 계약조건을 바꾸지 않으면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사가 보낸 해지통고는 임대차계약 종료일로부터 한 달이 남지 않은 때 ㄱ씨에게 보냈으므로 무효이다"라고 원고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토지주택공사가 ㄱ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임대차 해지사유가 되는지의 여부는 부동산소송 전문변호사를 통해 충분히 상담이 가능하고 소송에 휘말렸더라도 부동산소송전문변호사와 동행하시면 위기를 극복해나갈 수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법을 전문으로 인정받은 변호사로서 임대차계약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힘이 되어드리고 있습니다.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