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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채권자 대위권을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채권자 대위권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소송은 원고 소유인 사실과 피고 명의의 등기가 마친 사실을 증명하고자 할 때 제기하는데요. 채권자 대위소송이 있기 전날 채무자가 소송을 냈다면, 나중에 그 소가 취하됐더라도 채권자 대위소송은 적법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이 소송을 각하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사건의 경위를 살펴보면 A씨는 2014년 5월 자신의 채무자인 B씨가 C씨와 경기도 용인 일대에 있는 토지 지분을 두고 소송을 당하자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이후 항소심을 진행하면서 A씨가 대위소송을 내기 하루 전 이미 B씨가 C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C씨는 "A씨가 대위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B씨가 소를 취하함으로써 A씨의 대위소송도 유효하다"며 1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패소 판결한 것인데요. 재판부는 "채권자 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을 때에만 채권자가 본인의 채권을 보전하려고 행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때 먼저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했을 경우에는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해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 적격이 없다"며 "A씨의 채무자인 B씨가 먼저 소송을 내고서 A씨가 B씨를 대위해 C씨를 상대로 같은 권리를 행사하며 낸 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은 당사자 적격을 흠결해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원심은 채무자 B씨가 낸 소가 취소되면서 소송 계속이 소급적으로 소멸했으므로 A씨가 낸 소송도 유효하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채권자 대위권의 행사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스스로 판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 민사2부는 채권자 A씨가 자신의 채무자인 B씨로부터 토지 소유권을 이전 받은 C씨를 상대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하라"며 B씨를 대위해 낸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원심의 판결과 대법원의 판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청구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일 수 있는데요.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로서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야 할 경우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