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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료 부가세 권한 없어도

임대료 부가세 권한 없어도



임대료에 부가세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가 불분명할 경우, 부가세가 포함됐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임대차계약서에 ‘부가세 별도’라는 말이 없다면 부가세 포함으로 간주해야 하는데요.



상가 임대사업자가 토지 소유권을 소멸해 상가를 분양할 권한이 없더라도 이미 상가 사용료를 수령했다면 그 사용료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내야 할까요? 실제 사례 가운데 이와 관련된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임대료 부가세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의 어느 지역 소재의 토지 소유자들로 구성된 A상가개발조합은 과거 약 1,870개 점포로 구성된 A빌딩을 새로 지은 다음 약 1,600개의 점포를 분양했습니다.


30년간 토지 사용이 가능하게 하고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 약 1,140억 원을 미리 수령했지만 상가를 분양하고 나서 대부분의 조합원이 갖고 있던 토지가 타인에게 넘어갔습니다. 조합은 토지 임대 권한이 없으므로 임대료 부가세를 부과한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에서는 “조합은 토지 사용료를 먼저 받고 임대 용역을 제공했기 때문에 부가세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변함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고 2심 재판부의 판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결국 소송은 대법원으로까지 이어졌는데요. 이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토지 사용을 허가했다가 토지 소유권 등 임대 권한을 소멸했다고 하더라도 임차인으로부터 토지 사용료를 미리 받고서 계속 사용하게 했다면 임대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써 임대료 부가세의 과세 대상에 속한다”며 “관할 세무서는 사용료에 대해 임대료 부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상가 개발 권한 없이 상가 사용료를 받은 A상가개발조합이 "부가가치세 약 12억2천만 원을 취소해 달라”며 B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 경정거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위 사례와 같이 임대료 관련 세금 분쟁에 있어서도 관련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수월합니다. 이에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법 전문변호사로서 가장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만일 복잡하고 어려운 부동산 분쟁 및 소송에 처하셨다면 국상종 변호사와 함께 상의하시어 수월하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