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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무효로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 임대차계약무효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컨설팅업자가 진행한 임대차계약에 대해 권리금 명목으로 낸 돈과 약국을 열고서 입게 된 피해액은 무관하다는 판결이 나와 눈길을 끄는데요. 이처럼 자격 없이 거래를 주고 받은 상황에서 법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을 때에는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요.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약사 ㄱ씨는 컨설팅업자 ㄴ씨의 소개로 4층 약국 점포를 얻으며 1000만 원 ~ 2000만 원 상당에 합계 4500만 원을 세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건물 1층에 있던 약국에서 문제를 제기해 해당지역 법원이 영업금지 취지로 가처분결정을 하자 ㄱ씨는 약국을 닫았습니다.


이에 ㄱ씨는 ㄴ씨가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행위를 해 손해를 입었으며 이 같은 중개행위는 무효라며 송금한 전액과 약국 인테리어 비용, 가처분결정으로 인해 약국 운영에 문제가 생겨 발생한 피해금액을 포함한 약 7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중개행위가 유효하더라도 1층에서 운영하는 약국의 독점적 영업권 보유 여부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채무불이행이 있어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소송상담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해당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ㄴ씨가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음에도 점포를 중개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ㄱ씨가 ㄴ씨에게 세 번 지급한 금액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 중개수수료로서 2500만 원을 준 것은 맞지만 세 번째의 경우 권리금으로 송금한 것으로 보인다며 중개수수료로 받은 2500만 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ㄱ씨의 그 외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중개계약에 따라 지급한 것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에 기초한 것인 만큼 중개계약과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어 임대차계약무효라는 뜻으로 보더라도 중개계약이 무효인지는 이에 따라 성사된 거래계약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법원은 ㄱ씨가 중개행위 유효의 경우 독점적 영업권 보유에 대해 고지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ㄴ씨가 독점적 영업권이 없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뜻으로 자문하는 등 영업권이 없다는 점을 확정해 고지하지 않았지만 ㄱ씨가 스스로 판단하여 임대차계약을 선택한 것으로 보여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ㄴ씨가 1층 약국장이 ㄱ씨에게 영업금지 가처분 등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해 준 점, ㄱ씨가 가처분 결정 이후 스스로 약국을 폐업한 점 등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ㄱ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일부 승소 판결했는데요. 이처럼 컨설팅업자와의 갈등이 발생했을 경우 부동산소송 상담변호사와 함께 소송에 꼭 필요한 법률 상담을 통해 탄탄하게 소송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장판사 출신의 국상종 변호사는 부동산소송 상담변호사로서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실관계를 효과적으로 입증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부동산소송으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하다면 국상종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