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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공사도급계약 분양대금반환 회수를

공사도급계약 분양대금반환 회수를



공사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하고 정산금 반환시기를 ‘타에 매도 후’로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법원은 해당 조건은 ‘순수수의 조건’에 해당해 애초에 무효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통해 ‘타에 매도한 후’의 뜻을 ‘매매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석함이 옳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안을 살펴보면, 16세대의 다세대주택을 새로 지어 분양하는 A사는 C사에 전기공사 도급을 주고 공사대금은 신축건물에서 3층 1세대 아파트를 분양 가격에서 7.5% 저렴한 가격으로 B사에 분양하며 대물변제하기로 했습니다.


단, C사는 이를 ‘타에 매도한 다음’ 분양대금에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A사에 돌려주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맺었습니다.



A사는 B사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후 2년 5개월이 경과했음에도 타에 매도하지 않자, 법원에 C사를 상대로 정산금 반환의무가 있다며 소송을 냈는데요. 1심에서 일부 패소 판결을 받자 이에 불복한 A사는 항소했습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타에 매도 후’의 뜻은 당사자가 불확정한 사유가 있을 때를 반환의무의 성립시기로 정한 때, 반환의무는 그 사유가 있었을 때는 물론이고 오랜 기간 동안 위 약정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때에도 성립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는 대법원 판결(2009다16643)을 환기시켰습니다.



이어 “매도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이 지난 다음에도 실제로 타에 매도해야 채무의 이행기에 도달한다고 해석할 때 과연 언제 매도할 것인지는 오직 피고의 의사에 달려 있기 때문에 이행기를 확실히 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해당 조건은 ‘순수수의 조건’이기 때문에 애초에 효력이 없다고 봐야 하는 점 등을 통틀어 고려하면, ‘타에 매도한 후’의 뜻은 ‘매매에 필요한 일반적인 기간이 지난 후’라고 해석함이 타당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당심 변론종결일쯤에는 위 정산금 반환의무의 이행기가 도래했다고 할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A사의 정산금 등 청구소송 제1심 판결에서 피고 C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해 부당하다”며 “피고 C사는 원고에게 분양대금 중 공사대금을 제외한 차액을 지급하라” 고 A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이처럼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했을 때 분양대금반환 문제로 분쟁을 겪게 될 경우 관련 변호사의 조력이 있다면 해결책 마련이 보다 수월할 수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분양대금반환 회수 외에도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문제를 겪고 계신 분들의 상담문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국상종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통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