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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송/매매/임대차 소송

임대차변호사, 보증금회수 문제

임대차변호사, 보증금회수 문제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임대차보증금 가운데 상당액에 관한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과실로 임차인이 경매에서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은 경우에 대해 법원은 공인중개사 및 공인중개사협회의 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하여 인정한 판결이 있었습니다.


의뢰인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 확인할 책임을 다하지 않은 부주의가 인정되었기 때문인데요. 임대차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ㄱ씨는 공인중개사 ㄴ씨의 중개로 임대인과 대구 지역의 건물 301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2012년 1월 ~ 2014년 1월)에 임대차계약을 맺었습니다. 


공인중개사 ㄴ씨는 공인중개사협회와 공제계약(1억 원, 2011년 6월 16일 ~ 2012년 6월 15일)을 맺었는데요. 공제사업이란, 중개업자의 불법행위나 채무불이행으로 인해 거래당사자에게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증하는 보증보험적 성격의 제도입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1년 후 ㄷ씨에게 건물을 팔았고 매수자인 ㄷ씨는 법원에 경매신청을 하면서 2014년 7월 매각허가를 받았는데요. 이 때 ㄱ씨는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해 임대차보증금회수를 못했습니다. 


이에 ㄱ씨는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보증금 6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당시 원고보다 선순위인 임차인들의 보증금 총액이 3억 1700만 원인데 그 가운데 피고 ㄴ씨가 원고에게 알려준 부분은 ‘이△△ 9000만 원’에 불과하며 이후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원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관해 배당을 못 받은 사실에 따르면, ㄴ씨가 다가구주택인 건물의 권리관계에 대한 확인ㆍ설명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이러한 과실로 원고가 임대차보증금회수를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습니다.


공인중개사협회는 “원고가 건물에 입주한 다음 다른 임차인들이 살고 있어 보증금 반환이 문제될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에 원고의 공제금 지급 청구가 2년의 시효 도과로 사라졌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원고가 건물에 입주했다는 것만으로는 원고가 손해의 발생을 예측 가능했다고 볼 수 없고, 원고가 경매절차에서 배당을 받지 못함이 결정된 날부터 공제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된다고 봄이 옳기 때문에 피고 공인중개사협회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피고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는 각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책임과 공제계약에 따른 책임이 있어 함께 원고에게 임대차계약과 관련해 원고가 입은 임대차보증금 손해를 어느 정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중개의뢰인인 ㄱ씨에게도 거래관계를 조사․확인할 책임을 제대로 안 한 부주의가 인정 된다며 피고들의 배상액을 30%로 제한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ㄱ씨가 공인중개사와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들은 함께 원고에게 30%인 약 1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이처럼 임대차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한 사건해결에 있어 막막하시다면 부동산법 전문 변호사국상종 변호사에게 법률적 자문을 구하시면 원활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로서 임대차보증금회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께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